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신청 (with 실제경험담)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신청 (with 실제경험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1.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 계약직으로 입사를하여 계약 만료일 만료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100 수령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외에 일용직알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기업 측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했음에도 거절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권고사직 해고아님에 의한 자진퇴사 회사에서 권고하는 사직과는 다르게 조금이라도 압박을 넣는 경우에 자진퇴사를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놓고 나가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압박이 느껴질 경우에도 수령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해고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해고 일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 신청 조건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몆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율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직의 경우는 조건이 달라지는데, 체계적인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URL rarr 이곳에서 180일의 근무란, 근무일수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로 6개월 근무가 아닌 통상 8개월이상 근무하여야 충족됩니다.

rarr 급여일수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이기 때문에 만약 전 직장에서 4대보험 처리를 하였다면 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구직 수당 지급액
구직 수당 지급액

구직 수당 지급액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지급액 공식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구직임금액 모의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사용해 계산해 보는 게 가장 편하더라구요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으니 꼭 모의계산으로도 한 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매번 최저임금이 변동되어 하한액도 함께 변동이 있답니다.

제일 대표적인 조건이예요 1. 고용안정 보험에 8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해요. 2.이거는 저같은 경우가 있을듯해 적어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미납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 제가 8개월 충족시키고 고용보험 2개월 미납상태로 실업급여을 받고 있어요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인데, 그 요건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1.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 전액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예 퇴사 전에 월급을 전액 못 받은게 4월달과 6월달 급여가 있다고 한다면 대상이 됩니다.

즉 퇴사전 꾸준히 2개월 이상 못받은 경우입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로 모의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기준에 따라 사람마다. 조금식 상이하니 집체교육때 설명을 직접 듣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들으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 기업 근로자 기준 통상 월 180만원 정도 수령합니다. 단, 중간에 아르바이트나 투잡등으로 입금된 거래내역이 있다면야 그 날은 일수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 등 12개월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를 할 수 있다면야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막막하기도 하죠.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가장 도움 되고 든든한 제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 조건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몆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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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지급액 공식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구직임금액 모의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사용해 계산해 보는 게 가장 편하더라구요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으니 꼭 모의계산으로도 한 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매번 최저임금이 변동되어 하한액도 함께 변동이 있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로 모의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