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한도 조회 계산방법
연말정산소득공제에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동일한 금액을 소비해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꽤나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신가요? 만일 이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하셨다면, 지금이 알아보는 좋은 시간입니다. 연말정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연말정산이 어떤 내용인 것인지 알아볼까요? 연말정산은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 및 직장인들이 반드시 해야하는 세금 정산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가져오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연말정산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2022년 지급명세서와 Step01에서 입력한 내용을 기초로 항목별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채워 계산해 줍니다. 급여와 가정 세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며 수정이 필요하면 편집 버튼을 사용해서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사용금액, 공제액, 공제한도, 미달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과 세액감면 내용을 정밀 조사하는 화면입니다. 소득공제와는 다른 내용으로 감면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계산방법
총급여의 25를 넘어가는 카드사용금액에 다음과 같은 퍼센티지를 곱하여 공제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6,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할 때, 총급여의 25인 1,50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500×15 75만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위의 사례에서 신용카드 2천만원 사용내역 중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수단 100만원, 문화비로 50만원을 지출했을 경우에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시 증빙자료
현재는 국세청 간소화자료에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집계되고 있기에 별도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단,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은 해당 카드사 혹은 현금영수증 발행한 곳에 제대로 국세청에 신고된 것인지 확인하여 국세청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도록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영수증으로 증빙자료 적용 불가 일부 반영할 수 없는 승차권, 입장권의 경우 추가적이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항목에 맞추어 반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기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소화 자료의 경우 국세청에서 간소화 데이터를 오픈한 이후에도 부분적인 데이터 수정이 있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공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뜻은?
총 월급소득을 줄여준다로 이해합시다.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는 공제대상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소득공제는 공제대상 금액의 70를 공제해주며, 교육비 소득공제는 공제대상 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해당 예시에 대한 수치는 해마다 연말정산 기간에 정부정책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마지막 3단계에서는 3개년간의 연말정산 추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절세TIP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단에는 요약되어 연말정산 결과가 정갈한 걸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근무지, 급여 및 결정세액납부세액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쪽에는 그래프로 소비패턴을 분석해 보여주기 떄문에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요약 외에도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 각 항목별로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시를 통한 이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봉의 25인750만원을 사용한 후 추가로 750만원을 사용한다고 가정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떤비율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만 750만원 사용시 750만원 x 15 112.5만원의 소득공제 신용카드25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사용시 250만원 x 15 500만원 x 30 37.5만원 150만원 187.5만원 체크카드만 750만 사용시 750만원 x 30 225만원 체크카드만 사용할때와 신용카드만사용할때 공제금액 112.5만원 , 두배 차이가 납니다.
7천만원 이하 연봉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체크카드로만 사용하면 최대금액인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신용카드의 여러가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2022년 지급명세서와 Step01에서 입력한 내용을 기초로 항목별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채워 계산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총급여의 25를 넘어가는 카드사용금액에 다음과 같은 퍼센티지를 곱하여 공제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시 증빙자료
현재는 국세청 간소화자료에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집계되고 있기에 별도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