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아니다
첫째, 지정기간 내에 사업이 이전 신설 혹은 증설되어야이 고시합니다. 둘째,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계지정기간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획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후 1년 6개월 내에 조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넷째, 조업개시일 현재 당해 지정지역 또는다른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실제 고용하여야 합니다. 다섯째,그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섯째,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는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이 지급됩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기간 및 대상 근로자의 수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관리비를 일부 지원하여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일하는 건설노동자 수에 따라 관리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건설노동자 1인당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지원금의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이외에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 주거급여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보시면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관리책임자와 함께 신고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 지원금은 월 3050만원입니다. 소급분 지원금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문제가 있다
그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가시켜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노동부가 30시간 미만의 노동자를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는 것은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목적입니다.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를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안내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는 실업자가 아니더라도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실업자만 받아야 한다면, 취업지원프로그램 성격을 바꿔야 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단순히 실업자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지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