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법정소송 청구하여 뺏긴 상속지분 돌려받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법정법정소송 청구하여 뺏긴 상속지분 돌려받은 사례

2020년 제26회 가등기회복등기 대법원 판결 판결 2009. 10. 29. 공포 2006다37908 판결 에 의하여 실시되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달리 그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키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매각필요요건 변경결정과 고지 에서 저당권 및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의 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고 함과 아울러,에서 이를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소멸경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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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자동차 매매 방법

공동명의 자동차 매매 방법

공동명의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공동명의 자동차는 모든 공동명의자의 동의 없이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매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서면 동의서 작성모든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매매에 동의하는 경우 서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 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정보 차량번호, 차종, 모델 등 매매 대금 지분 비율 매매 대금 분배 기준 서명 및 날짜 3. 매매 계약서 작성매수인과 매도인공동명의자 모두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속의 순서를 알면 쉽죠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상속 순위 직계비속 우리의 자녀손자, 손녀들입니다. 직계존속 우리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아버지의 아빠 같은 분들입니다. 배우자 바로 우리의 아내나 남편입니다. 순위는 자녀와 동일해요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분할협의의 방식

상속자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만 참여한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최근 바쁜 시대에 다들 한 자리에 모여서 협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꼭 한 자리에 모여서 협의를 할 필요는 없고, 모두가 동의만 한다면 시간차이를 두고 하나의 협의안에 돌아가며 날인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빠진 사람만 없으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자산 전부를 분할협의할 필요는 없고, 먼저 일부를 나누고 나머지는 나중에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되는 재산은 나중으로 미루고, 첫번째 급한 재산부터 분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협의분할을 하는 것은 과 관계 없이 분할이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한 상속인에게 몰아주기도 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는 어떻게 협의에 참가하나요?

미성년자(아니면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상속자산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부모 중 한쪽이고, 피상속인고인의 배우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 甲이 사망하여 배우자 乙(자녀들의 모친)과 미성년인 자녀 A, B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원래는 법정대리인인 乙이 상속자산 분할협의에 참석해야 하지만 이는 “이해상반행위”가 되어, 乙이 A, B의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만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분할협의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위의 예에서 A, B의 특별대리인은 한 명이 할 수 없고, A를 위한 특별대리인, B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따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의 대처 및 결과는?

공동상속인들인 다른 형제들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는 민법 제1009조 1항을 근거로 들며 의뢰인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경위를 비롯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당위성을 주장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청구하여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망인의 재산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계산한 표를 만들어 함께 재판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런 저희 법률사무소의 변론 및 연관 사실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 자동차 매매 방법

공동명의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상속의 순서를 알면 쉽죠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분할협의의 방식

상속자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