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금액,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금액,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의 소실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imgCaption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인터넷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인터넷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3일 2022년 7월 29일까지 입니다. 신청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 접속을 합니다. 개인정보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확인합니다. 추가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의 경우 안내문자 발송 예정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은 간편인증과 본인명의 스마트폰 인증 그리고 공동인증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으로 가능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 신청정보 입력을 합니다.

손실보상 신청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은 5월 30일부터 시작됐으며 1명이 여러사업체를 경영하는 곳은 6월 2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은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급속도로 지급될 것이며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는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를 알아본다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액 기준에 대하여 잠시 알아간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액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의 경우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매번 혹은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직접방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직접방문기간은 예약 후 방문신청을 해야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8일 7월 29일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직접방문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및 타인통장 수령희망 통장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직접방문은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예약방법 누리집 혹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직선 시각 장소 예약을 해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이 간으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호메이지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 손실보전금 호메이지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통장 입력 등 간단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c,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소상공인은 전국 70개 소상공인진흥협의회 지역센터 혹은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9 18시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와 연관된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3일 2022년 7월 29일까지 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손실보상 신청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은 5월 30일부터 시작됐으며 1명이 여러사업체를 경영하는 곳은 6월 2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은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를 알아본다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