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및 지급시기
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과 매출의 감소 등으로 고통받았던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받으신 분들도 많지만 모호하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신 분들도 꽤 된다고 합니다. 그 수가 무려 140만 명이라고 하니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오늘은 그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어 소개합니다.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의 대상과 신청방법 및 기간, 결과 확인 등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알아봅니다. 신청 기간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누리집에 제시한 이의신청서 서식 1을 작성하여 직접 방문 접수전국 77곳의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지역센터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일반 600800만원 상향지원 7001000만원 상향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혹은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및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방역조치 이행업종 예시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일반은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고, 상향지원은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입니다.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FAQ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인증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업일의 경우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등의 경우 모두 환수 조치 됩니다.
폐업자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인 업체하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하였더라도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입니다.
단,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엇어서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의 경우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