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부가 빠른 지급을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수익 변동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다수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신속 지급에서 누락된 사업자가 과거 정부의 방역대책에 협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 금 지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 확인 및 선지급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경우에 맞게 보상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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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필요조건 내용

지원 및 필요조건 내용

최소 지원 금액은 100만 원으로, 2019년 동월 대비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보상금 하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받았다면?선지급 금액만큼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선지급 금액이 손실보상금보다.

클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1 금리의 융자로 전환됩니다.

보상금 산정방법

보상금 산정 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대책 시행기간 및 시정률을 적용해 2021년 4분기와 동일하게 실시될 예정입니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정률을 전분기 대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분기별 하한선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정률을 100로 올려 방역대책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를 계산하면 정부의 직접 방역대책을 시행한 소상공인은 이 기간 발생한 모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22년 6월 30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 신청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다른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계좌이체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빠른 결제가 가능합니다. – 손해 배상 청구는 7월 29일까지 두 달 동안 계속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적용방법 사용기간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고, 6월 1일부터는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25만 개 업체에 관하여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쪽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손실 보상은 업체별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여행항공운송공연 전시체육시설 운영웨딩업 등 50여 개 업종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간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최소 700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게 됩니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7시까지, 하루 6회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이거나 타인통장 수급을 요구하는 사업체의 경우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증과 대리인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에 비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코로나 시국에 정부의 힘찬 방역조치를 이행하느라 어쩔 수 없이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받은 피해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기에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계산해서 보상해주는 지원책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1조 6000천억 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올해 1분기 손실부터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손실보상금 최저금액도 업체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확인지급 대상자일 경우입니다. 확인지급은 위에 설명했듯이 6월 13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대상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1차, 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지원금액이 변경 된 경우 증빙자료 확인 필요 한 경우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기본금액60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내용 정리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및 필요조건 내용

최소 지원 금액은 100만 원으로, 2019년 동월 대비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산정방법

보상금 산정 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대책 시행기간 및 시정률을 적용해 2021년 4분기와 동일하게 실시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22년 6월 30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