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3급 응시자격 자격증 교육일정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1958년 3월 11일에 소방법이 제정되며 시행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특급, 1급, 2급 등의 급수를 가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했죠. 지금부터 소방 건축물에 규모와 규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몇급이 필요한지, 해당 급수는 어떻게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1. 겸직금지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 소방서 방문 신고
건축물 근처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지도앱에서 소방서 검색 후 근처 OO소방서나 OO119안전센터, OO지역대로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미리 작성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신고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자격증으로 선임 시 자격증, 도장을 준비해 가면 됩니다. 기업 건물일 경우 회사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방문가능시간은 09시18시입니다. 보통 10분정도면 금방 해결됩니다.
선임신고서를 인쇄하여 작성해 가야 하나 다정한 소방공무원들은 빈손으로 가도 서식을 뽑아주고 쓰는 것도 도와줍니다.
TIP업무대행부분은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작성하는부분이므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공란으로 제출합니다. 법적 기준이 되는 선임일자는 유의해서 적자. 서류상의 작성일이 선임일이 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특급1급2급3급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필수로 선임해서 관리하여하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를 급수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급수별로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니 유의하셔서 보셔야 하고, 헷갈리시는 분은 음영처리 되어있는 부분 위주로 보시면 구분이 편하실 겁니다. 이 이외에 소방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은 대상물은 일반대상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소민터 신고
소방청민원센터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제출하면됩니다. 소민터의 강점은 서식을 인쇄하여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않고도 소민터에서 온라인 서식에 자격수첩을 스캔하여 바로 제출할 있습니다. 소방관리업체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할 경우 거의 소민터를 이용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선임신고를 제출할 있습니다. 상호에 건물 이름을 검색하면 용도와 전화, 소재지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부분은 필수이므로 꼭 작성해야합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작성해 주자. 해임자가 있을 경우 입력해 줍니다.
사이트 하단 첨부파일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이나 선임가능한 자격증을 스캔하여 파일로 꼭 업로드해야 합니다.
2급 방화관리자 시험과목 및 일정
시험일정은 매월 말일쯤에 다음 달 시험일정이 나오며 시험과목은 2과목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시험과목이 조금 틀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할 소방서 방문 신고
건축물 근처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필수로 선임해서 관리하여하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온라인 소민터 신고
소방청민원센터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제출하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