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사업자는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해주고 이익을 얻을 경우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비용을 소비자에게서 받아 가지고 있다가 정해진 기간에 신고한 후 나라에 귀속시키기 위함입니다. 일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화 구입이나 용역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 부분 역시 감면을 받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발급 vs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발급 vs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발급 vs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발급

특히,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매출액기준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많은 분들께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는데 특히나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매우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기 어려운데 매번 공인인증서를 갱신받기는 더 힘들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업자분들은 자신이 편한 방안으로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1.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문자는 한글로 기재합니다. 2. 공급자란은 세금계산서에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3.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 란에는 공급받은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아니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아니면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4.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업태, 종목 란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혀진 업태와 종목을 기재합니다.

업태와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중에서 당해 공급거래 품목에 해당하는 업태와 종목을 기재합니다. 단, 2가지 이상의 업태와 종목을 동시에 진행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에 해당하는 업태와 종목을 기재하되, ”OO외” 라고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의 변동이 생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의 변동이 생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의 변동이 생긴 경우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했는데 그 후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에 변동이 생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가액의 변동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의 경우 작성연월은 변동사유 발생일입니다. 증액 아니면 감액 금액을 표시해 세금계산서 1장 발급. 계약 해제의 경우 작성연월은 계약해제일입니다.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마이너스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반품의 경우 작성연월은 반품된 날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다시 발급 건별 발급으로 돌아와 거래처 조회 및 방금 등록한 거래처 선택합니다. 방금 등록해둔 거래처임차인 이 나오고 선택해줍니다. 거래처를 선택해주시면 자동으로 공급받는자가 입력이 되고, 임차인의 이메일은 꼭 입력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임대인과 임차인 이메일로서 동시에 진행하여 날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인께 여쭤보시고 이메일까지 입력합니다. 지금부터 정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잘 읽어보시고 입력해보세요. 공급자에는 본인의 사업 정보가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고, 오른쪽 공급받는자 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2. 작성일자는 제시 연원일 을 의미하므로 쓰는 날이 아닌 임대사업자의 경우 계약서상 임대료를 지급받는 날짜 입니다.

세금계산서 문서 사항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거래 당사자의 업태, 종목, 제시 품목, 수량, 단가 등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증빙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하더라도 빠짐없이 기록물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기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장점

첫 번째로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은 불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송달보관비용 절감됩니다. 세 번째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화 아니면 공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건당 200원매번 한도 1백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금공제 적용됩니다.

clubs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국세청홈텍스 사이트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입니다. 발급대상자는 법인사업자,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아니면 용역의 공급가액면세포함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발급 vs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특히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매출액기준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많은 분들께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는데 특히나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매우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의 변동이 생긴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했는데 그 후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에 변동이 생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