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어떤 내용인 것인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이하 월세 60 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가구가 대상이며,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연도 기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은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되고 있으며, 선정기준과 지원신청 제외자에 대해서도 아래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다시 말해 내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평균 부과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의 15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받은 적 있는 경우 2. 이전에 청년월세지원금 받은 사람 3.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4. 차량, 부동산 등 내 재산이 1억을 넘는 경우 5. 차량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넘는 경우 6. 기초생활 수급자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신청가능 7. 서울시 청년수당,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 선정된 사람 8.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단,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등의 임대보증금 거주자는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금 참여제한 대상
1998년 1월 1일 이전, 혹은 2004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자격 요건에도 나와 있듯이 신청일 기준 거주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신청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023년에 아래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신청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지원금 신청 접수 후에 행정정보연계를 통해 위의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 중인 자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며, 중복 참여가 확인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 할 때 신청가능여부 계산
내 월세가 60만원을 넘어서 신청 못하는 거 아닌가 하셨던 분들 주목해 주세요. 월세가 60만 원을 넘는 경우 보증금과 환산해서 81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환산율은 5.25%를 적용하는데 어떠한 방안으로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 3000만 원이고 월세가 65만 원인 경우로 예를 들어 먼저 보증금들을 월세로 환산하겠습니다. 보증금 X 5.25 를 12개월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 13만 원이 나오는데 이를 월세와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78만 원으로 81만 원을 넘지않으니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정책포털edeul.kr에 로그인 하시면 대중교통수단 이용비 지원 메뉴에서 신청을 누르시면 신청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빠른 결제, 충전 및 이용 등 앱을 통해 이용할 때 지원금 금액이 자동으로 지원되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카드 알뜰 패스에 무인 발매기로 충전 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clubs 기타사항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유주택셰어하우스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차 합의를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한 번에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 지급 조건
월세 지원금은 매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까지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 선정 대상자는 25,00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지원이 초과하였을 경우 구간별 무작위로 추첨할 예정이며 소득자산 기준, 자격조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가자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예금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금 참여제한
1998년 1월 1일 이전, 혹은 2004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 할 때 신청가능여부
내 월세가 60만원을 넘어서 신청 못하는 거 아닌가 하셨던 분들 주목해 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서울시 청년정책포털edeul.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