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서울시 난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하는 종류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총 22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인공수정, 감독관 등의 난임시술은 회당 1504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종전 난임부부 시술비는 건강보험을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의 20만 1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은 2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세전 월 622만 원 이하에서 거의 제외되어 중도에 포기하거나 휴직계를 제출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저출산을 해결 대책으로 서울시에서 내놓은 난임지원 증가 계획은 출생아 중에서 1명이 난임으로 태어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난임지원을 바라는 난임부부들의 여론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지원 방식
난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지원 방식

난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지원 방식

6개월 미만 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적용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와 독립적으로 본인부담률을 30 적용 6.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6개월 미만 거주자 해당

난임지원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 거주지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홈페이지httpswww.gov.kr를 통해 난임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편집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알맞은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편집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대상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인 모든 난임부부
대상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인 모든 난임부부

대상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인 모든 난임부부

-지원 횟수:총 22회(건강보험 적용 횟수 21회+서울형 1회)

-시술비 지원 횟수는 최대 22회 범위 내로 지원이 되며,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시 난임시술비 본임 부담이 증가됩니다.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 5회) 대상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이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기존지원과 동일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 5회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이고,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하며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액 검사일은 발급일 6개월 이내만 인정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 24 아니면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하거나, 거주지역 해당 보건소에 전화, 아니면 방문 상담하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상세하게 난임지원 제도와 난임에 대하여 알고 싶은 분은 아래 QA링크를 통해 궁금증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지원

6개월 미만 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적용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와 독립적으로 본인부담률을 30 적용 6.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편집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알맞은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인 모든

지원 횟수:총 22회(건강보험 적용 횟수 21회+서울형 1회)시술비 지원 횟수는 최대 22회 범위 내로 지원이 되며,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시 난임시술비 본임 부담이 증가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