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요건 (feat 분양권) 결론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요건 (feat 분양권) 결론입니다

2023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면제 혜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법 적용 시기는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세 감면 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과거 감면 대상 기준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 취득한 사람 본인 및 배우자 또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소득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 획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혹은 면제 혜택은 주택 구입 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주택 구입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체 면제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획득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상시 거주해야 함.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에 다른 주택 취득은 불가능함. 부동산 획득 후 3년 이내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는 불가능함.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받을 수 있으니 경계를 필요합니다.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주의사항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주의사항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주의사항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주의사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획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2. 단, 임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전입 및 거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추가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단, 상속은 가능 4. 부동산 획득 후 3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하며 여태까지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면제 주의 사항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면제 주의 사항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면제 주의 사항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혹은 면제 혜택을 받으면 지켜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생애최초로 첫 주택을 매수하고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 혹은 면제받은 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 인데 감면받은 주택을 팔거나 증여한다면 감면 혹은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필요조건 대상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산다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부부합산소득액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이었다보니 조건을 충족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았었죠. 23년 3월 7일 부로는 부부합산소득 필요조건 자체가 없어졌고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통일 및 기준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분들도 혜택받기가 쉬워졌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이 혜택은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14일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합니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예외 조건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예외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취득세감면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요.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생애최초취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주의사항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주의사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면제 주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혹은 면제 혜택을 받으면 지켜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필요조건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산다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