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증여재산과 취득세 관련한 지식
과거 상속세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상속 총액을 대상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인은 상속 총액을 대상으로 세액이 책정합니다. 보니 세부담이 높고,과세표준이 높아져 최고세율이 상승함 상속인중 1명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남은 상속인이 다. 내야하는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산취득세 계획을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상속 우선관계와 상속 비율 법정 상속인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자녀자녀가 없을땐 손자녀, 배우자 배우자 자녀1 자녀2 1.5 1 1 2순위 부모, 외조부모 3순위 망인의 형제 자매 4순위 4촌이내 혈족 1순위가 있다면 2,3,4순위는 상속재산이 없습니다.
증여취득세 감면 후 주의사항
증여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감면된 주택은 일정기간 동안 양도하거나 대출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감면된 주택은 일정기간 동안 해당 우대자가 거주하거나 사용해야 합니다. 감면된 주택은 일정기간 동안 해당 우대자만 소유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위반하면 감면된 증여취득세를 추징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면조건의 유지기간은 감면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증여취득세와 연관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은 무엇인가?증여취득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증여취득세와 증여세는 모두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증여취득세는 지방세이고, 증여세는 국세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부담 여부
증여받은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보유기간의 계산은 증여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18년에 주택을 산 후 2020년에 B씨에게 증여하고, B씨가 2021년에 주택을 판다면 B씨의 보유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B씨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방법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아니면 직계존비속이 증여를 받은 경우 제외합니다. 주택수 계산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 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지방세법 sect13의3. ①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란?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방세법 및 그 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세금 면제 아니면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간주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란?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지만 취득세의 부가세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산출한 취득세액으로 부과10되거나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부과20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국민주택 85 이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 됩니다. 주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취득당시 주택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의 면적인 85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예6억 원 주택 100인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6억원 주택 84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세금 면제 되어 취득세 1와 지방교육세 0.1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취득세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할 때 그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등의 부담을 함께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5억원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그 주택에 대한 대출금이 2억원이라면 A씨는 B씨에게 대출금까지 함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빚만큼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만 증여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B씨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나누어 각각의 세율로 증여취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인 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그 주택에 대한 대출금이 2억원이라면 B씨의 증여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즉, B씨는 A씨로부터 주택을 부담부증여받았으므로 총 1,450만원의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취득세 감면 후
증여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증여받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부담
증여받은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