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상속농지 취득세 감면 알아보기

상속주택 상속농지 취득세 감면 알아보기

1. 취득세란?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요건 4.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추징 취득세는 부동산 혹은 차량, 선박,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일반 매매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 등 모든 취득에 관하여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가하여 최초 1회만 납부하면 되지만 취득세 자체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또한 함께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산다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부부합산수입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이었다보니 조건을 충족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았었죠. 23년 3월 7일 부로는 부부합산소득 조건 자체가 없어졌고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통일 및 기준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분들도 혜택받기가 쉬워졌습니다.

장애인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산다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혹은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혹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산다는 것에 한합니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18살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에 대해 1년 이상 보유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4. 12. 31일까지 감면합니다단,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갖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 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세법개정으로 인해 11월부터는 2자녀도 다자녀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전입조건입니다.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계속 거주해야 하며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서는 안됩니다. 임대변경제한 전매제한 증여제한 조건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3년 이내 임대하거나 전매, 증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취득한 주택을 전세로 임대할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하게 되고 즉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해야하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저의 지인 중에서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후 200만 원 한도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실거주 하시다가 3년이 안된 시점에서 집을 전세로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급하게 이사하게 되었고 이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감면받았던 200만원 취득세를 내야 해야하는 통보였습니다.

취득세율은 주택가격과 주택보유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율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율 1가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4억이라고 한다면 취득세율 1가 적용되어 취득세는 4,000,000원이 부과됩니다. 주택가격 6억 이상인 경우 조금 어려운 세율이 정해집니다. 이때 부과되는 세율은 취득당시가액 23억 원3의 값을 백분율로 환산해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당시 주택가격이 10억 원이라면 1023억 원은 6.7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3을 뺀 숫자는 3.7입니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해서 3.7를 취득세율로 적용하면 37,000,000원입니다. 주택가격은 2.5배인데 취득세는 9.25배 부과됩니다. 주택 보유수에 따른 취득세율 주택 보유수에 따른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 외 지역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추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무주택세대의 주택 마련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 취득시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다음 세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에 관하여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산다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애인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산다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다자녀

18살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에 대해 1년 이상 보유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4.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