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순위와 공동상속 지분(상속분) 이야기 상속분 초간단 계산법 공유
인천법무법인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전경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1960. 민법 시행 과거에는 남자 호주 상속인일반적으로 장남이 상속재산을 독차지 했다. 호주상속인 외의 남자장남 이외의 자는 장타인에게 분재청구권을 가지는 정도였습니다. 이는 모두 관습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1960. 1. 1. 민법이 시행되며 상속인의 재산상속지분이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잠깐 피상속인은 얼핏 재산상속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반대로 재산을 상속해 주는 사람입니다.
즉, 재산을 남겨두고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잠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충돌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상속 순위 표
같은 쉰위의 상속인이 여려 명일 때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선입니다. 1순위의 직계비속 중에서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공존할 때 자녀가 우선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가 3명이고 손자녀가 2명일 때 같은 촌수의 사람들인 자녀 3명이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2명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필요한 점은 태아는 상속순위상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상속세율의 경우 위에서 알려드린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 알 수 있지만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율을 알고 계신다면 나의 상속세가 개략 얼마정도 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재산 가액에 따라 세율이 총 5가지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클수록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커진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제외하면 자기가 납부할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물려받는 재산이 10억원일 경우 세 차례 구간인 30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10억에 세율 30를 적용하면 3억원이 산출되고 10억 원에 대한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제외하면 최종 2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 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요건을 전부 갖춘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라 1세대를 구성하면서 1 주택에 소유할 것 4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다만 군대나 취학, 근무상 형편 아니면 질환 요양의 사유가 있어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 판단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해보시면 아래와 같다. 1 일시적 2 주택 과거 주택을 어느정도로 보유했는지 여부에 연관 없이 신규주택주택 B을 매수 후 3년 안에 기존주택 주택 A를 매각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특례 신청을 하고 3년 안에 팔지 않으면 국세청 사후관리에 의해 추징됩니다. 참고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른 양도소득세 규정에는 비슷한 과세 면제 특례가 있었는데 과거 주택 매수 후 일정기간 보유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니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2 상속주택 최우선으로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5년간은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5년이 지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면 2가지 경우 지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지분이 40 이하인 상속주택과 보유지분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그 외 3억 원 이하인 상속주택입니다.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실텐데 갑작스럽게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속세 계산법에 에 관해 알아두신다면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상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만 물려받은 재산에 상속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액을 공제하면 개략적인 상속세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예상 등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순위 표
같은 쉰위의 상속인이 여려 명일 때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선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 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실텐데 갑작스럽게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속세 계산법에 에 관해 알아두신다면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