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 비율 산정 시 살펴봐야 될 사항

상속분할 비율 산정 시 살펴봐야 될 사항

상속분할 비율 산정 시 살펴봐야 될 사항 법정상속 순위 기준은? 상속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을 다르게 분할하여 물려받게 됩니다. 기여도와 특별수익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상속분을 계산한 뒤 분할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순위가 가장 가치있게 다뤄지며 이때 1순위가 되는 사람이 바로 고인의 자녀와 법률상 배우자가 됩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상속이 끝나지만 자녀가 여러 명일 때는 분쟁 역시 쉽게 발생하곤 합니다.

상속분할 비율에 관하여 상속분할 비율 또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이라면 1.511로 분할이 됩니다. 배우자는 50 상속분이 가산되기에 자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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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재산

사전 증여재산

판례에 의하면 제 3자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만 포함하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 의 규정을 배제하고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행한 증여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미리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전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만약 상속 개시 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부채상환 등에 사용했다면 토지매각대금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친족관계에 있다고 무요건 상속권이 있는 게 아니며, 상속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정상속인 중 일부만이 상속유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즉 쉽게 말해, 1순위는 직계비속으로 자녀나 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부모, 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삼촌이나, 고모, 이모 등이 법정상속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법정상속인 4순위에 속하는 방계혈족인 사촌, 조카 등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으며, 3순위까지만 자신의 유류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이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만일 법정상속인이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명시한 금액에 따라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반환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이를 계산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때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결격자존속살해, 존속상해, 유언방해 등가 아니라면 법정상속인에 속한 누구든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법원에서 명시한 금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즉 쉽게 말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법원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익액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아니면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아니면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하며, 에 의하면 , 어떠한 생시에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시에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자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익의 사례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한 결혼 준비금, 독립자금,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자산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더 많은 금액을 가져오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상속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확정되어야만 자세한 유류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속개시 당시 원래 가진 자산 가액에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제 3자에게 준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여기에 피상속인 즉 고인의 채무 전액을 빼면 상속재산의 가액이 확정됩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정된 상속자산 가액에서 상속인들 각자의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면 각자 반환받을 수 있는 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꼭 활용하여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즉 쉽게 말해, 상속유류분은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자산 증여자산 상속채무 X 상속인의 유류분율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현실 상속재산의 공식에 따라 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할 관련 블로그

피상속의 일방적 상속재산의 분배로 공동상속인 간에 불만족감 아니면 갈등 겪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유류분제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전 증여재산

판례에 의하면 제 3자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만 포함하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 의 규정을 배제하고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행한 증여도 포함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누가 신청할 수

기본적으로 친족관계에 있다고 무요건 상속권이 있는 게 아니며, 상속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정상속인 중 일부만이 상속유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얼마까지 받을 수

만일 법정상속인이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명시한 금액에 따라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반환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이를 계산해야만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