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산업 재해의 예방은 방지 가능의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으로 총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원칙에 따라 예방이 가능하다는 방지 가능의 원칙이 있습니다. 둘째, 사고는 스스럼없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무조건적으로 원인이 있어 그 원인에 의해서 사고로 성장하는 것인 원인 연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셋째, 손실의 유무는 필요조건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연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손실 우연의 원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의 원인은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여 대책을 선정, 적용해야 하는 대책 선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방지 대책으로는 안전관리 지도 요령에 따라 적절하고 확실한 재해 방지 계획을 설립해야 하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관할하는 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9개 지사를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납부, 신고, 심사, 급여, 재활 등의 일을 수행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연구, 지도 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사업주는 일을 시작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법정 이자와 함께 보험료 납부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납부 :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우리나라 보험급여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아니면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 아니면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죽은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