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시설의 예산 편성 요령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예산 편성 요령

사회복지법인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 후원자로부터 받는 기부금 그리고 지자체에서 받는 보조금, 이용자에게 서비스 대가로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등도 부가가치세법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요?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기관이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하는 질문에 관해 정리해 봅니다. 계산서는 법인 아니면 시설과 같은 사업자가 재화 아니면 용역서비스의 공급시 거래금액이 표시된 증면서인 송장을 의미하며, 그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의하는 계산서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하는 세금계산서도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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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의 추계

세입예산의 추계

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출재정을 편성할 수 있으므로 세입에 대한 분명한 추계는 재무회계상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보다. 분명한 세입재정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요구됩니다. 세입 재원원천의 파악 세입충당 가능성 확인 전년도 결산액을 근거로 향후 세입 예측

대부분의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세입을 추정해야 하지만, 정부재정을 포함한 지본연의 예산이 보통 연말에 임박하여 확정되다.

보니 분명한 보조금의 확정 내시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차년도 보조금의 확정내시가 예산편성시점에서 공지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추정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년도 인건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최근시점으로 부터 과거 3년 동안의 평균 보조금 지급 인상률을 계산하여 이에 반영시켜 줍니다.

세출예산의 추계

지출의 추계는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세밀하게 작성합니다. 인건비 및 법정경비 지출액 첫번째 반영 시설 및 기관의 일반운영비 세출 반영 외부지원사업과 자체사업비 세출예산 구분 반영 특정 목적사업 준비금 설정여부 1. 인건비 추계시 향후 예상되는 인건비의 변동요인승급, 승진, 휴직, 신규채용 등을 최대한 반영합니다. 2. 부문별 사업비 지출예산은 외부지원사업일 경우 정해진 재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편성하고, 별도로 예산의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자체 사업일 경우 자체적으로 안분한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계합니다.

3. 시설운영비의 세출 추계는 전년도 지출내역 결산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추계합니다.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내역 아니면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어요.

예산편성시 첨부서류

예산편성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해당시설의 부기 적용방식단식 아니면 복식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 상기 서류 중 7. 사업계획서는 재무회계규칙상 정해진 필수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예산편성은 사업계획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행정보고상 제출되어야 하는 첨부서류임.※ 상기 첨부서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예산총칙 – 예산총칙은 예산의 편성·집행과 연관된 내용을 구체화하여 의결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센터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예산총칙의 작성에 관한 규정이나 양식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지방재정법에서는 지자체 예산총칙에는 그 내용과 순서만 정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호 참조). 따라서,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실을 기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사회복지사업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사회복지 고유목적사업 수행, 일시적 아니면 실비, 무상 공급시 비과세 시회복지사업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과세대상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 아니면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사회복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아니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주무관청 미등록 단체, 영리목적의 사업, 계속적인 제시 아니면 실비 이상의 시가 공급시 과세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계속적인 제시 아니면 실비 이상의 시가 공급에 해당될 경우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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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내용 못찾으셨으면, 꼭 추가 써헤어 링크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리드린 글은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안내 관련입니다. 이 글이 좋은 내용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예산의 추계

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출재정을 편성할 수 있으므로 세입에 대한 분명한 추계는 재무회계상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세출예산의 추계

지출의 추계는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세밀하게 작성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시 첨부서류

예산편성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해당시설의 부기 적용방식단식 아니면 복식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