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돈워리 불법사채피해구제법률연구소
다들 차입일 당시에 사채에 대한 거래연관 수수료와 액면이자 지급액을 고려하여 유효이자율 산출을 위한 상각표를 그리시고 이에 따라 사채발행 및 이자지급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실 겁니다. 또한, 사채는 상각후원가측정을 하기 때문에 손상징후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매 결산기마다. 공정가치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즉, 그냥 상각표대로 유효이자율만큼 이자비용만 인식하다가 만기에 현금지급하고 사채 제거하면됩니다. 예시 사채 100원 발행 수수료 10원 액면이자율 3 유효이자율 5 하지만, 변동이자율로 사채발행시 매분기마다.
지급해야할 이자의 액면금액이 변동하니까 매 분기마다. 다시 유효이자율을 구출하는 상각표를 다시 그려야 할 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출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일을 영위하기 위하여 차입한 운영자금 차입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경비에 산입할수 있어요. 단, 동업계약서 작성시 일정 출자금을 정하고 이후 공동사업 진행과정에서 부채를 생겨나는 경우 그 부채는 공동사업 부채로서 구성원 공동으로 상환책임진다라는 약정내용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거래를 체결한 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 이는 공동사업자가 부채가 있는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건설자금이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개발 아니면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합니다. 지급이자, 지급보증료, 신용보증료 등 부동산이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신축분양업,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정차입금은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취득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이고, 일반차입금은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이지만, 사실상 건설 등이 목적에 사용된 차입금을 말합니다.
임대일을 목적으로 분양받은 상가의 분양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은행대출을 받고 매월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 당해 분양상가의 완공후 잔금지급일까지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잔급지급일 이후 지급이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초과인출금지급이자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액은 지급이자 초과인출금의 적수차입금의 적수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장기서 정기예금, 적금은 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용자산으로 보지 않고, 대출금과 관련해 당해 차입금을 사업용 부채로 계상하고 대출금 중 그와 연계해 예치한 예금, 적금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됩니다.
초과 인출금 계산사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은 초과인출금 계산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란 사채로 발행되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처음 기업이 발행할 땐 보통의 회사채와 동일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주식전환 권이 행사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주가 상승의 이익을 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기업이 1년 만기 전환사채를 만기보장수익률 10, 전환가격 10,000원으로 발행한다고 가정하자.
향후 주가가 11,000원 이상(11,000원 이하인 경우 채권으로 이자를 수취 하는 것이 더 유리함)이 되었다면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가 11,000원 이하일 경우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해 10%의 이자를 받으면 됩니다.
전환사채 는 수익성이 기대되나 위험이 있어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채권과 주식의 장점을 모두 취하려는 투자자에게 이용됩니다.
물가연동국채 이자소득
물가연동국채는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으로 발행주체는 국가입니다. 표면이자지급과 원금증가분물가증가분으로 구분되는데 모두 이자소득입니다. 물가채의 원금증가분은 이자지급일의 물가연동계수에서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액면가액에 반영한 차이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사업 출자금에 대한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일을 영위하기 위하여 차입한 운영자금 차입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경비에 산입할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설자금이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개발 아니면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초과인출금지급이자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액은 지급이자 초과인출금의 적수차입금의 적수로 계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