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수 포함 총정리(청약,취득세,양도세)

분양권 주택수 포함 총정리(청약,취득세,양도세)

주택의 취득세율은 타부 동산과 달리 취득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중과세 적용 여부도 상이합니다. 1가구 2 주택 및 1가구 3 주택 각각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제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정지역에서 취득하는 1가구 1 주택과 비조정지역에서 추가하는 2 주택까지는 정상적인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일반적인 세율표를 점검해보자. 처음 조정지역이나 비조정지역에서 1주택 아니면 2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하는 부동산의 금액에 따라 1에서 최대 3까지 적용됩니다.

취득세에 부과되는 세금도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초과 시에만 부과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를 부과합니다.


일시적 2주택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 취득 시 처음 1주택 세율인 1~3%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과거 주택을 3년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 이내로 양도하지 않을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세를 추가로 추징합니다.

1주택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므로, 아파트 완공 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 이내 과거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 및 1가구 3주택 취득세율
1가구 2주택 및 1가구 3주택 취득세율

1가구 2주택 및 1가구 3주택 취득세율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율은 규제의 끝판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해야하는 점입니다. 조정지역에서 1가구 2 주택 및 비조정지역에서 1가구 3 주택 취득 시 해당되는 세율은 8다. 전용면적 85초과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정상세율에 비하여 세배인 0.6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0.4다. 취득세 본세와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면 최고 9까지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에서 1가구 3주택 아니면 비조정지역 1가구 4주택일 경우 더욱 가중됩니다. 취득세율은 12%다. 전용면적 85㎡ 초과할 때는 농어촌특별세가 무려 1%다. 이 세율은 정상세율에 비하여 5배다. 징벌적인 과세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지방교육세는 0.4%다. 모두 합하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최고세율은 13.4%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 계산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 계산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 계산은?

여러가지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5년 이내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취득세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5년이 지나야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상속주택을 공동상속인들이 갖고 있다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봅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택으로 보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생애최초, 일시적 2주택, 비규제 지역 등

1 생애최초 1주택의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생애최초 1주택자의 경우는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정책은 신혼부부나 2030 세대처럼 아직 소득액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득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입니다. 감면 대상 주택이 4억원 이하이므로, 취득세율은 1%(1주택 – 6억원 이하)에서 추가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 주택가격 1억5천만원 이하 100 감면 -. 주택가격 1억5천~3억원 : 50% 감면 (수도권은 ~4억원) 주택가격 3억원 초과 감면 없음 2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 2주택은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2주택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2주택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및 1가구 3주택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율은 규제의 끝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

여러가지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