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정리 , 1가구 1주택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분양권 주택수 포함에 관한 일반적 내용 분양권은 취득일이나 당첨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해서 완공 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보니 분양권 계약 혹은 획득 당시에 몇 채를 보유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계약 후에 다른 주택을 정리한 경우라도 주택 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 수 포함에 관한 것은 최근 신설되거나 개정된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놓고 확인하는 것이 실수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주택 외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거욘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 어떤 식으로 취득세율과 주택수를 포함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은 청약제도를 통해 당첨되거나 전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분양권을 계약하거나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으로는 1 주택을 지속하는 방법과 필요경비를 최대한 증빙하는 방법,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유지 1 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장기소유 주택을 갖는 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늘어나 양도소득세가 감소합니다. 필요경비 증빙 매입 시 지출한 취득가액과 경비를 증빙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율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8800만 원이하->24%(누진공제 522만원). 1억5천만 원 이하 (누진공제1490만원)->35%. 5억 원이하 ->40% (누진공제1940만원). 10억원 이하 42%(누진공제3540만원). 10억 초과 45%(누진공제6540만원).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이 나왔다면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5250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누진공제 140만 원을 차감해 주면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376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율이 35프로라고 하면 누진공제를 차감하여 주니 25프로 정도 납부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2. 확정신고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1건의 양도소득만 있고 예정신고를 마쳤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1차 납부일에 전체금액의 51 납부했고, 2차 납부일에 전체금액의 49 납부할 예정입니다.
1차 납부 후 남은 금액은 파킹 계좌 등에 넣어두고 이자소득을 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매도양도가 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누진공제 양도소득 산출 세액
양도소득세는 계속 차감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양도가액은 실제 매도가 액을 말합니다. 여기에 취득가액과 획득 시 들어간 필요경비 즉 등기비용과 부동산 수수료 등을 빼면 양도차익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해 주면 양도소득 기본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공제는 년 1 회 1인당 250만 원을 똑같이 공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이며 여기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해주고, 최종 누진공제를 차감해 주면 저희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추가로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계산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얻은 실제이익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실제 증빙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실지 양도가액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그야말로 거래한 가액을 말합니다. 실지 취득가액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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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율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6%.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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