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 재열람 수수료 정리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 재열람 수수료 정리

등기부등본은 등기와 연관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놓은것을 말하며, 부동산의 지번, 소유권, 저당권 , 전세권 가압류 등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확인할수있으며, 누구든지 열람 및 발급을 받을수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하실수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365일 24시간 인터넷이 가능한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진행하실수있습니다. 모바일과 인터넷 둘다. 진행방식은 동일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 후 먼저는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됩니다.


부동산 구분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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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해당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분리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주택 등이 있습니다.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임야, 도로, 전답, 대지 등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과 같이 건물에서 여러 개로 나누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상가 중 하나에 들어가 있으면 집합건물을 선택하면 되고 건물에 상가가 하나인 곳에 들어가 있으면 건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5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말소된 사항에 관하여 포함을 시켜서 모두 보이게 할지 아니면 안 보이게 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말소된 사항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안 보이는 게 좋고 몇 개만 있는 경우 보이게 해서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부동산 검색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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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집합건물이며, 검색 후 결과 동과 호수가 여러개 나옵니다. 아파트의 경우 호실마다. 임대주가 다릅니다. 확인할 동 호수를 선택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볼 건지, 현재 유효사항만 볼 건지 선택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미공개로 선택 합니다. (특정인 공개시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진위 확인(인증)을 필요 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에는 건물의 명칭 및 번호, 층수, 주소, 접수날짜, 그 외 사항 등이 적혀있습니다. 각층마다. 면적을 확인할 수 있고 호수별로 대지권 비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arr 독특한 것이 없습니다.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갑구에는 누가 건물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지 적혀있습니다. 처음 소유자부터 이전한 후 소유자들이 모두 적혀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는 건물을 매매한 가격도 필수로 적게 되어있습니다.

rarr 이름, 주민번호, 주소지가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설정에 관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권금액은 얼마이고 채무자는 누구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그어진 항목은 이미 갚았거나 소멸된 내용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면 등기목적에 말소라고 기록처리된 항목은 월세나 전세계약사항을 해도 됩니다.

말소사항, 유효사항

다음으로는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등기기록 유형은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말소사항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모든 이력이 표기됩니다. 최초의 소유권 보존 이후 부동산의 모든 기록이며 소유자 변경 이력이나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권리관계까지 기록되니 그야말로 부동산 이력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말소이력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중개사무소에서도 현재유효사항만을 출력하여 현재의 권리관계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매 등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받아 활용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시 유의할 부분.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될 사항이 바로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입니다. 토지 아니면 아파트 연립주택같은 집합 건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집합건물의 동, 호수 입력시 바로 발급이 가능하며, 단독주택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외에 토지등기부등본도 같이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토지위에 어떤 권능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가 명확치 않아 혹여 손해를 당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계약사항을 체결하기전 등기부등본을 무요건 확인 해야되며, 중도금 납부, 잔금 납부일 당일에도 다시한번 발급받아 확인해야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중도금 납부 이후 중간에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 모르게 때문에 무요건 스스로가 직접 받급받은 후 기간이 지난것은 폐기하여 최근 등기부등본은 확인하시는 편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잔금과 동시 바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또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구분 선택하기

건물에 해당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분리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검색결과 보기

아파트는 집합건물이며, 검색 후 결과 동과 호수가 여러개 나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에는 건물의 명칭 및 번호, 층수, 주소, 접수날짜, 그 외 사항 등이 적혀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