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부 보는 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년 A씨는 서울의 한 빌라를 구입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매입한 뒤, 장인 회사로 빌라를 넘기며 대출을 상환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법원은 B씨가 해당 빌라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은행 인감과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세탁하고 A씨에게 팔아 넘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B씨의 대출로 발생한 근저당권을 회복시키고 은행을 채권자로 다시 등록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법원은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며 등기오류로 인한 손해보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독일과 타이완 등 많은 국가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시골에 급매 매물이 나와서 알아보던 중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갑구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초 소유권자부터 가장 마지막현재 소유자에 대한 내용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살던 사람이 얼마나 살았는지, 매매했는지 상속, 증여했는지 등등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압류가압류, 가등기, 신탁, 경매개시결정, 임차권등기명령 등이 있다면 이유가 어떠한 것인지 간단하게 나오지만 적색의 줄로 말소되어 있다면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현재는 상관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1 매매할 타인이 현재 소유권자가 맞는지 2 살아있는합법인 압류가압류, 가등기, 신탁, 경매개시결정, 임차권등기명령 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나 소유자와 확인할 것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고 100 신뢰할 수 있을 때만 거래하시고 웬만하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신력 부재에도 안정되는 부동산 거래하려면?
그렇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등기의 공신력 부재로 인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2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한 공인중개사 곽모씨는 주거용 부동산은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야 등기부등본과 불일치하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며 주택은 비교적 거래가 잦아서 등기부등본에 존재하지 않는 소유자가 등장해 소유 사실을 입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관련 거래를 할 때 집주인을 직접 대면하고, 부동산중개인에게 좀 더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당권이 의심된다면 말소사항이 담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은행에 대출 상황을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의 모든 은행에는 대출 내역을 기록해두는 장부와 이중대출을 막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은 해당 부동산의 주소만 알면 소유주가 아니라도 아무나 언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할 때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급 방법 1 근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2 인터넷 등기소 웹홈페이지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 위 인터넷 등기소로 접속해서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에서 열람발급출력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 화면에서 부동산 주소를 기입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어려울 것 없이 편리합니다 ※ 열람/발급 시 ”등기사항요약” 체크해서 전체 요약본도 같이 뽑으시면 유용합니다.
등기부등본 왜 볼 줄 파악해야 하는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부등본을 볼 줄 파악해야 거래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거래할 때 협의해서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함 또한 부가적으로 이 부동산의 역사도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많이 바뀌었다거나, 소유했던 기간이 얼마나 되었다거나,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집이라거나 등등 위에서 얻은 정보로 거래할 때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한계
우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주, 주소, 담보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나 이 서류는 법적 공신력이 없으며, 책임 범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가 위조서류를 등기소에 보내 근저당 설정에 대한 조치가 등기부에 누락된 사례가 있으며, 임대주가 집을 상속받을 때 상속과정에 문제가 생겨 현실 임대주가 바뀌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신력 부재에도 안정되는 부동산
그렇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등기의 공신력 부재로 인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2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한 공인중개사 곽모씨는 주거용 부동산은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야 등기부등본과 불일치하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은 해당 부동산의 주소만 알면 소유주가 아니라도 아무나 언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등기부등본 왜 볼 줄 파악해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부등본을 볼 줄 파악해야 거래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