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알려주는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란
최근 금리인상이 나타나면서 깡통전세 요금 나타날 위험이 크다고 하는 구간입니다. 지금이 집값하락이 나타나면서 지금이 집을 살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알아야할 정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본인이 보고 있는 이집의 매매가가 이게 맞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터넷과 뉴스기사에서는 집값 하락이 큰폭으로 하락 이라고는 하는데, 인터넷이나, 어플을 볼 때마다.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공동 주택이란?
공시 가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하는 개별단독주택과 국토교통부에서 연구하는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중 공동주택에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 주택과 빌라로 알려진 다세대주택이 포함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기에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보유세가 줄어드는 혜택이 있으며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립 주택이나 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은 평시 시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가격이 하락하면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등의 한도가 줄어들어 많은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의 입장이라면 이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공시 가격이 하락한다면 전세 보증금 역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방법
공시 가격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조회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열람을 희망하는 공동 주택 혹은 표준 주택을 선택한 후 조회하면 되는데 하지만 하기 이미지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이미지는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서울 강북구 주제의 A빌라를 열람해 본 내용입니다. 열람을 희망하는 주소지 입력 후 결과 값 확인 공시 지가 열람 후 공동주택가격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의견서 양식을 활용해 의견을 제출할 있습니다.
서류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도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직접 제출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제시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는 2023년 4월 28일부터 23년 5월 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의견제출 안내
열람 및 의견제출
2023년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관하여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2023년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2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시지가란?
공시지가 토지의 가격공시 가격 토지 건물의 가격
공시 지가의 사전적 의미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 조사한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쉽게 토지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와 달리 공시 가격은 토지 가격에 건물의 가격을 더한 금액입니다. 과거 토지에 대한 공적 평가는 일원화되어 제공하는 반면 건물 가격에 대한 평가가 담당 기관에 따라 상이했다고 합니다.
이는 시장에서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된다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를 수정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공시 가격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편옷차림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금액도 공시지가라고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따지면 아파트 등 주택의 가격은 공시 가격이라고 표출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공시지가를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
부동산 공시지가가 필요한 이유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가치 평가는 복지 혜택,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 등 여러가지 지원 정책 대상을 선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로 주택 자금 소득공제, 공직자 재산공개, 지역건강보험료 등에 활용됨. 또한 공시지가는 부동산 연관 세금의 검증 검증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이용되는데, 공시 가격 합산 금액이 9억 원1 주택은 12억 원을 초과하면 금액에 비례하여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공시 가격이 줄어들게 되면 종부세 부담도 함께 줄어든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존에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23년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4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 공시지가 조회하기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등의 공시지가를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에 여러가지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신뢰할수 있는 가격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 주택이란?
공시 가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하는 개별단독주택과 국토교통부에서 연구하는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방법
공시 가격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조회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견제출 안내
열람 및 의견제출2023년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관하여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2023년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2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