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 납부기간,

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 납부기간,

부가세 신고 납부기간은 사업자의 유형과 과세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일반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전자신고, 관할 세무서로 우편 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중 간편한 방안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휴업 중이거나 무실적이어도 무실적 신고를 무요건 해야하며, 무실적 신고는 15449944로 전화 신고하거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하게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의 안내 이미지를 따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어플 및 세무대리인 처음부터 셀프로 신고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고를 이용하시거나, 부가세 신고용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무실적신고 했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실적신고 했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실적신고 했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음에 뜰 디스플레이 신고내용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아무 내용이 없을거에요.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적이 있거나 카드매출이 있으면 자동으로 금액이 뜨겠지만 매출이 없는경우 0원으로 뜨겠지요? 현금으로 직접 주고받는 거래의 경우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정보가 수집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스스로가 직접 수기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이런 현금거래, 증빙이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금액을 수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격증빙이 없는 현금매출이 있을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기타판매 수익 항목으로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 가끔 부가세신고에서 깜박 잊으시거나 빠뜨리고 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신고서 제출

그럼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신고내용 요약을 꼭 잘 확인해보세요. 다. 확인하셨다면 신고서 제출하기 선택 그리고 접수증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잘 접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납부하기를 눌러서 바로 납부하셔도 좋습니다. 납부 기한은 부가세 신고월의 25일까지입니다. 밤 1100아침 7시까지는 납부가 어려우니 낮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후 약 10분 정도 후에 아래와 같이 Y 로 되었습니다.

납부여부 확인 완료되었으니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일반매입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일반매입 입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하기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가 나옵니다. 여기서 카드마다. 매입전표를 하나씩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이런 수작업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지요. 그래서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를 조회한 뒤, 해당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조금 내려가면, 아래와 같이, 부분과 부분을 조회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제 불공제 변경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변경 작업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가. 부가세 신고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세금계산서 발급분 입니다. 부가세 1기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7월 12일에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를 선택하면, 해당 자료가 자동 입력됩니다. 혹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있으면,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등을 입력하여 버튼을 선택하여 줍니다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없습니다.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를 선택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안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한 후 사진으로 보이는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을 한 후 화살표방향으로 보이는 기업 선택, 신고납부란에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3. 해당 과세사업자에서 화살표에 보이는 정기신고란에 선택 후 이동합니다. 4. 기본정보 입력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을 하시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확인하시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5. 입력 서식 선택란에 자동으로 체크되며 경감공제세액란 아래에 전자신고 공제세액을 체크하시면 세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작성하기 눌러주시면 아래의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한 후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자동으로 기재되지 않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조회하여 금액을 확인 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전자신고, 관할 세무서로 우편 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중 간편한 방안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실적신고 했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다음에 뜰 디스플레이 신고내용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아무 내용이 없을거에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서 제출

그럼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신고내용 요약을 꼭 잘 확인해보세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