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보상금 제도(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지급 금액 내용은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지급 금액 내용은

의료 급여 대상자, 즉 의료 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 1종, 2종 분류 의료 급여 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타법적용자, 행려환자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자세하게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시설수급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적, 18살 미만 입양 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유산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 중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 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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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 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 급여는 의료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급여 비용과 비급여 비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의료비에는 급여 비용과 비급여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급여 비용은 의료 보험이 연관된 금액이고 비급여 비용은 의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급여 지원은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해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 좋게도 급여 혜택 항목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플루엔자, 심장초음파, 척추 MRI, 흉부초음파 등이 추가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급여 혜택 항목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급여 지원을 받는 분들의 혜택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급여 2종 혜택

1. 급여항목 15 본인부담 2. 입원시 10본인부담,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3. 본인부담 보상제 매 30일간 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50 보상 4. 본인부담 상한제 연마다 8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5. 치과임플란트 만65세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20 6. 의료급여 2종 틀니 부분틀니 지대치는 비급여로 본인부담, 2종은 15부담 7. 요양비 가정용 산소치료, 휴대용 산소치료지원. 의료급여 1종과 큰 차이점은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 10만 하면 되는데 의료급여 2종은 20 본인부담해야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뉘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및 혜택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1차, 2차, 3차 및 특수장비 촬영비용이 면제되며 약국에서 처방전 비용 500원이 발생합니다.

노인틀니 의료급여 지원대상

틀니의 종류는 부분틀니와 완전틀니가 있습니다. 부분 틀니는 partical denture라고 불리며, 일부 이빨이 1개라도 남아있다면야 고리Clasp를 걸어서 고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완전 틀니는 full denture라고 불리며 모든 이빨이 상실되어 무치악 상태를 말합니다. 노인틀니의 경우는 임플란트보다. 먼저 의료급여 혜택이 주어졌으며 2012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점차 의료급여 혜택이 연관된 나이가 낮아지고 있으며,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면 노인틀니 의료급여 지원대상에 적용이 됩니다.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2015년 7월 만 70세 이상 2016년 7월 만 65세 이상 급여 횟수는 7년에 1회만 적용되며, 아래의 형태의 경우 적용됩니다.

의료 급여 연장 승인 신청

의료 급여 연장 승인 신청은 의료 급여 일수를 연장해서라도 이 환자에게 의료 급여를 받아야 해야만 되는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의료 급여 연장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1차 지정 병원에 가서 의료 급여 연장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의료 급여 연장 신청서를 병원에 요청하면 의사가 해당 자료를 작성해주게 됩니다.

추가로 여기에 의사 소견서도 필요하므로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의료 급여 연장 신청서, 의사 소견서를 받고 나면 이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의료 급여 대상자, 수급권자, 1종, 2종, 혜택, 신청 방법, 지급 절차, 연장 승인에 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 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 급여는 의료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급여 비용과 비급여 비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2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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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