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검사항목 검사비용 유효기간 인터넷발급 방법(홈페이지 바로가기)
생활 속 정보 학생부터 성인까지 구분 없이 아르바이트 및 그 외 일자리에서 필요한 서류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제출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있고 특히 요식업 쪽이라면 더욱 필수로 구비해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형태도 종이로 발급할 수 있고 예전처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출력하실 수 있으므로 간편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저장기간 병원 검사 등에 관하여 먼저 꼼꼼히 확인 후 보건증 검사를 받아보시죠. 보건증의 명칭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의 의미는 간단히 말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만한 질병이 없습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재발급 방법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일반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할 경우이고, 유흥 종사자는 3개월 학교급식같은 시설의 종사자는 6개월이 유효기간입니다. 보건증은 기한내에 갱신을 해야합니다. 저장기간 경과시에는 과태료가 나오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은, 보건소 다시 방문 할 필요없고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면 유효기간내에서 언제든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저장기간 내 재발급 시 추가 검사는 없으며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일반 요식업 1년 유흥업 종사자 3개월 학교 급식소 종사자 6개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는 갱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갱신을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사업주는 20만 원, 종사자는 10만 원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위와 같이 검사 후 세균배양 및 판정 등에 시일이 소요되며, 검사일로부터 약 5일7일 이후 보건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3개월1년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및 식품 연관 종사자 : 1년보육교사 : 1년학교, 어린이원 급식 : 6개월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종업원 : 3개월만약 저장기간 동안 보건증이 필요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해서 서류가 또 필요할 경우에는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 비용 항목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보건소 찾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기 위해 검사방법은 크게 연관 의료기관에서 하거나 보건소에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보건소 보다. 훨씬 비용이 비싸기에 보건소로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보건소 기준 검사비용은 3천 원 정도 발생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보통 소요시간은 20분 정도로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집 근처 보건소 및 병원을 찾으시고 싶다면 근처 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로 들어가셔서 종류를 보건기관 선택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건강진단서 발급
보건소 아니면 병원 방문 절차를 시작하려면 개인이 건강 검진 서비스를 제공되는 보건소 아니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십시오. 건강진단서 발급 신청 신청인이 보건소나 병원에 건강진단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직원이 필요한 단계를 안내하고 필요한 양식을 제공합니다. 건강 검진 개인은 장티푸스 검사, 흉부 엑스레이, 감염성 피부 질환 검사와 같은 검사를 포함할 수 있는 종합 건강 검진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검사는 전염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검사 결과 대기: 건강 검진 후 개인은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대기 기간은 일반적으로 3~5일입니다.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느냐, 병원에서 하느냐에 따라 대기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미발급시 과태료
보건증은 매장외식하는곳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보건소나 시청 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왔을 때, 제시해야 합니다. 불이행시 과징금 부과되는데요.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종사자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 상관 없이 10만원 부과. 업주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50만원, 5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30만원 부과 됩디. 단, 업주의 경우에는 종업원의 절반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 만일 종업원이 5명인데 그 중에서 1명만 발급받지 않았다면 업주에게는 과태료가 없고, 종업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항목
검사항목은 크게 전염성 피부질환검사,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사 업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유흥업종의 경우 아래의 검사 외에 매독검사, 에이즈검사, 등등 성병검사 등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건증 유효기간, 재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저장기간 내 재발급 시 추가 검사는 없으며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위와 같이 검사 후 세균배양 및 판정 등에 시일이 소요되며, 검사일로부터 약 5일7일 이후 보건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