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무시간 과 주휴수당 , 유급휴일 , 휴게시간

법정근무시간 과 주휴수당 , 유급휴일 , 휴게시간

이번 글은 지난 글에 이어지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가 그야말로 일한 시간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임금제도입니다. 이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포함해 기본임급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근로자들에게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급여 체계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월 200만 원이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총급여가 250만 원이라면, 한 달의 총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가정할 때 시간당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수당 계산하는 방법
통상임금으로 수당 계산하는 방법

통상임금으로 수당 계산하는 방법

1. 시급 계산 월간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 예를 들어 월간 통상임금이 209만 원일 경우 209만 원 209시간 시급 1만 원 2. 연장수당 일일 근무 초과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 원일 경우에 연장근무를 3시간 했을 경우, 3만 원에 150가 가산되어 연장수당은 45,000원으로 책정됩니다. 3. 연차수당 연차 잔여일수에 일급시급 X 8시간을 곱하여 계산 연차 잔여일수가 10일일 경우, 일급 8만 원에 10일을 곱하여 80만 원이 연차수당으로 책정됩니다.

법정근무시간 이란?feat. 연장근로조건
법정근무시간 이란?feat. 연장근로조건

법정근무시간 이란?feat. 연장근로조건

법정근로시간이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법은 근로기준법이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업무를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rarr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1일 및 1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규정해놨다.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이 근로자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에 대하여 알기 이전에, 근로자가 어떠한 것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거의 모든 근로자다. 근로자를 한자로 풀이하면 위와 같다. 부지런하게 일하는 놈. 그렇다면 근로시간은 부지런하게 일하는 시간으로 해석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일하는 시간”(=우리들이 노동력을 제공되는 시간)의 종류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종류와 내용은 아래에 간단히 표로 정리해 놓겠다.

기본 임금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주 5일 8시간씩 근무, 월 기본급 200만 원, 월 고정수당 100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일 경우로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임금 계산기를 통한 계산 근무 시간, 급여액 등을 입력하여 계산을 하면, 위와 같이 월 근무시간 209시간이 적용되어 시간당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이 계산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범위

노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며 규칙적으로 지급,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사전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해야하는 3가지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급수당, 기술수당, 직책수당, 위험수당, 물가 수당, 근속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기본 임금 산입 범위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요건에 속합니다.

하더라도 소급 청구하는 수당 혹은 퇴직금이 차이가 커 기업의 경영난을 초래하는 경우 2013년 12월 19일 대법원이 제정한 기본 임금 조건에 의거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맺음말 소정근무시간 한 줄 요약

소정근로시간은 수당 계산을 위해 필요한 개념으로, 월 209 243시간 사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정하며, 근로자는 209시간에 가까울수록 유리합니다. 조금은 이 정도만 말씀해볼 수 있어도 어디 가서 당당함게 말씀 가능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여 본인의 월급급여을 보는 눈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갈길이 멀지만 다음에 이야기할 통상임금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앞서 말씀 드렸던 본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밀 연구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꼭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너무 영세하거나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어서 취업규칙도 없고, 근로계약도 안 쓴(이러면 안 되지만) 경우여서 찾아볼 수 있는 것도, 물어볼 인사팀도 없는 경우 그냥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이며, 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으로 수당 계산하는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근무시간 이란?feat.

법정근로시간이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에 대하여 알기 이전에, 근로자가 어떠한 것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