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승인 완료 후기(지급 대기 상태)
코로나로 피해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국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소상공인진흥공단기획재정부 등 많은 기관들이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는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내에 영업제한 아니면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에게 해당됩니다. 총 80만여 곳이며, 2조 4천억 원가량 지급이 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날짜는 10월 27일 오전8시부터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업체당 300만 원가량이며 업체 중 30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500만 원 이상을 지급받는 업체는 15로 9만여 개의 업체가 이에 해당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을 구출하는 방법
2019년 일평균 매출감소액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 비 인건비,임차료 점유율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이라고 영업이익률이 10, 인건비, 임차료 점유율 25 라고 가정했을 때, 코로나로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 원이 감소했다면 392만 원 정도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청시청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쉽게 답변을 얻으 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자료가 필요한데, 종합소득세 신고카드 수익 신고부가가치세 납부 영수증 등 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매출자료로 금액을 산출해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만일 2019년 7월 이후 매출자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해마다. 정부에서 수집하는 통계청, 국세청 자료가 있기에 이 통계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손실보상금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