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 요건 및 신청 방법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에 배우자와 육아의 건강 돌봄 및 양육 부담 경감,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빠르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지급대상입니다.


급여의 지급 제한
급여의 지급 제한

급여의 지급 제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아니면 일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단서)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아니면 받으려 한 날부터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급여와 연관된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에 새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180일 이상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1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라면 근로형태계약직, 정규직 등나 근속기간, 업무의 종류 등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에 청구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와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준비 시기를 고려하여 휴가기간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한다면 출산일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회사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장이 속한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24 사이트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출산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근로자가 출산휴가 10일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가 온라인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10일의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의 지급 제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