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취직한다면 , 취업 전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무도 공제를 못 받나

배우자가 취직한다면 , 취업 전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무도 공제를 못 받나

자신이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쓴 의료비 어떠한 방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셨죠? 오늘 제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자, 계산법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맞벌이부부는 어떠한 방안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되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 점까지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 읽고나신다면, 연말정산 시 절세플랜 짜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간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를 위하여 제공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의료비 세액공제액

의료비 세액공제액

대상자도 알아봤으니, 실질적인 의료비 세액공제액, 얼마큼 공제해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련해서 15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합니다. 공제대상액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세액공제액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x 15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일 년 동안 4천만 원의 총 급여액을 받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올해 총 15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급여액 4천만원 매번 지출내역 총 의료비 150만 원 총급여액인 4천만 원에서 3는 120만 원이며, 지출한 의료비는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면 30만 원입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안경, 콘택트렌즈

안경, 콘택트렌즈

안경이랑 콘택트렌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정말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력교정용으로 맞춘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경우 한 명당 50만 원 한도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현금 결제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서류를 12월쯤 제출하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다보시면 익숙하지 않다보니, 난해하고 어렵고 번잡한 상태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여유있게 미리 안경점에 가서 그야말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시력교정용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서류를 연말정산 연관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방법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적용방법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적용방법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아본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어떠한 방안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전산처리를 하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회되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을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의료비 세액공제만 해도 분명 의료비에 관련한 지출을 했는데 해당 간소화 서비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평소에 기록해 놓은 가계부나 영수증을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내역과 반드시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단 한 건도 놓치지 말고 의료비 세금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로 의료비 지출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받을 수 있을까?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신용카드로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하면 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데요. 신용체크카드 아니면 현금영수증으로 의료비 지출했을 때 중복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카드로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의료비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됩니다.

또한 교육비 경우에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관련해서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그 외에 보험료나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와 같은 경우에는 중복 불가능 한 점 참고 바랍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수 있어요. 앞서 말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수입이 없는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수입이 있는 남편이 가져다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여도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매번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번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는 233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33만원인 배우자, 자녀, 집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 두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택스코디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니에 대하여 장애인 추가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의 소득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액

대상자도 알아봤으니, 실질적인 의료비 세액공제액, 얼마큼 공제해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안경 콘택트렌즈

안경이랑 콘택트렌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정말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방법연말정산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아본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어떠한 방안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전산처리를 하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