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위법 주차 운전 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떠먹여주는 정보 하지만 경찰이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한다거나 국가에서 힘찬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인도를 지나다닐 때에도 조심해서 다녀야하는 실정 입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는 경찰청에서 경영하는 홈페이지로 오토바이이륜차 위반 신고 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 교통위반이나 난폭보복폭주운전 신고, 여성폭력 범죄 신고 등 여러가지 국민제보가 가능 합니다. PC로 이용가능한 홈페이지도 있으며 모바일 앱으로도 제보 가능 합니다.
공익제보단 포상금 제도 안내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기초 포상금은 1건당 4천 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같은 중대교통법규 위반은 기본포상금의 두 배인 건당 8천 원, 번호판가림 및 훼손과 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건당 6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월별로 실적을 종합쳐서 다음 달 초에 바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우수활동자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이때 우수활동 포상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 열심히 활동하면 추가적인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동 촬영을 위해 제보단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출하는 등 악의적 불편함을 느끼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민원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 욕설, 비속어, 비하조롱, 협박, 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과거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타인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상기 기재내용은 경찰청과 협의 된 내용이며,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공익제보단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건으로 오토바이 번호판 가리기
최근 배달대행업체 부릉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뒷좌석 하단에 수건을 묶어서 번호판을 가리는 수법입니다. 바람에 휘날리면서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안보였다하지만, 결국은 사진을 아무리 찍어도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공익제보도 쉽지 않습니다. 부릉에서만 여러건을 목격했는데, 부릉 배달기사를 중심으로 정보공유하여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륜차 신고 방법
참고해서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사진 1장만 있어도 신고가 접수 됩니다. 신고 등록 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 되었는 지 결과까지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오토바이이륜차 신고는 실명제보만 가능하며 사진촬영시 차량번호를 찾아볼수 있도록 촬영하셔야 합니다. 차량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영상 촬영 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분명히 선택 후 정리를 추가해야 합니다. 위반 일시는 명확하지 않더라도 분 단위까지는 적어주시고, 장소도 건물명이나 주소까지 기재하면 좋습니다.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인도주차 신고여부
23년 7월 1일부터 인도주차도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과징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차 신고 기준도 기존의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기준이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1분만 주차해도 신고 대상이며, 시민신고제 역시 24시간으로 증대 신고 가능합니다. 인도주차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단, 오토바이는 인도주차 해도 주민신고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딸배헌터 혹은 국민신문고 이용 해 오토바이만 보시면 신고하는 일부 신고정신 투철한 시민들은 인도주차 신고해도 오토바이 과징금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배달업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갓길 주차 후 음식 픽업하는 사례가 많은데,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난폭운전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신고를 통해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제보단 포상금 제도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동 촬영을 위해 제보단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출하는 등 악의적 불편함을 느끼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민원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 욕설, 비속어, 비하조롱, 협박, 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과거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타인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상기 기재내용은 경찰청과 협의 된 내용이며,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공익제보단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건으로 오토바이 번호판
최근 배달대행업체 부릉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