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한 주민세 조회 및 납부 방법

미납한 주민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주민세는 주민들의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은 해마다 8월부터 9월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지방세 납부 의무자는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동안에는 지방세청 홈페이지에서 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고, 은행 입금, 인터넷 납부 혹은 우편 납부를 통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은 시한 내에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주민세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8월 말까지 납부 기간이 남아 있지만, 미리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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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주민세균등분의 납부방법

개인분 주민세균등분의 납부방법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인터넷, 가상계좌, ARS 지방세 납부 방법 중 편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앱을 활용하신다면 위텍스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만약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앱을 통해 납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텍스를 통해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앱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와 납부기간에 대한 내용

주민세를 자동납부 신청하는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건당 250원에서 800원 사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송달까지 함께 신청하면 혜택이 더 커져 500원에서 1,600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세대주라면 납부하는 세금 중 8월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는 소득과 연관 없이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세대주라면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발생 위반사항

자동차 과태료를 발생시키는 위반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으니 운전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속각 도로에 따라 정해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신호위반신호등, 정지선, 우회전 금지 등의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불법주차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 즉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음주 운전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으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면허정지, 면허취소, 운전면허 미취득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안전운전 미이행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보복운전 등이 있습니다.

앱 사용시

과태료 납부와 관련해 한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집으로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고지서를 보시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해서 납부하도록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잘 몰라 가격이 더 적은 쪽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럴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는 아래 영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셔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자세한 차이를 이해하고 올바른 납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를 이용한 주민세 조회방법

1. 위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받은 위텍스 앱을 실행시켜 줍니다. 로그인을 하고 위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조회 납부를 선택하여 줍니다. 2. 조회 납부를 선택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납부해야 할 금액들이 나옵니다. 위 사진에서처럼 지방세 중 주민세개인분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납부기한8월 31일과 납부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셨으면 하단에 있는 납부를 선택하여 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 납부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과금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위와 같은 쪽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선택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타인납부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회원납부는 세대주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계좌로 바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

주민세 납부 대상의 기준일은 7월 1일 입니다. 7월 1일 기준 해당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혹은 사업장을 갖고 있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는 종업원 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분 주민세균등분의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인터넷, 가상계좌, ARS 지방세 납부 방법 중 편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주민세와 납부기간에 대한

주민세를 자동납부 신청하는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 발생

자동차 과태료를 발생시키는 위반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으니 운전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