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사는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9분위 10분위 나오는 이유

못사는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9분위 10분위 나오는 이유

8월17일부터 9월14일까지 2023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장학금으로, 지원자의 소득과 학업성취도를 고려합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완료하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8월17일 9월1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가구원 동의는 9월21일 오후6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2차 국가장학금 지원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휴학 후 복학한 학생, 그리고 1차 지원을 놓친 이전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학자금 지원 구간 중 8구간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기

월소득이나 재산액 환산 등 계산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에도 내가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모의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구원 수를 입력하고 소득과 재산액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소득인정액이 소득분위 몇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위에 소득분위 구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및 최대지원금액학기별연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및 최대지원금액학기별연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및 최대지원금액학기별연간

소득분위 구간별 최대지원금액 1종류 기준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부터는 기초차상위 포함 모든 구간에 관하여 등록금 전액 지원됩니다. 또한, 4구간 8구간에 연관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첫째, 둘째는 연마다 최대 450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연마다 최대지원금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이 직접 도와주는 유형으로,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있는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에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서류제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해당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연관된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차등지원됩니다.

이유를 얘기하니 최신화부터 하란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다가가면 학자금 지원 구간 최신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소득인정금액이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증명을 하는 과정을 최전설 절차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자동으로 우리 가족의 자산을 알아서 최신화시켜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재단에서 소득인정금액을 계산한 결과에 관하여 잘못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즉, 최신화를 하려면 재단에서 확인한 우리 집의 자산내역을 확인해 보고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학금 신청 후 소득인정금액 심사가 완료되고, 소득분위 결과에 대한 안내 문자가 오고 나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가구원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현황 경로를 통해 자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구간별 소득인정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2022년과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달라졌으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소득분위 구간별 중위소득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서 확인한 가구별 소득에서 아래의 중위소득 비율표에 대입을 하여 몇 인지 계산하면, 구체적인 소득분위 구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이 3인 가구고 월 소득액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434,816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의 중위소득은 90.14,000,000divide4,434,816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5구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9 분위와 10 분위는 국가장학금 자격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득구간입니다. 한마디로 장학금 못 받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는 법

본인은 소득액이 많지 않은데 어버이의 소득액이 많아서 소득분위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분위를 낮추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자주보이는 방법은 가족소득을 낮추기입니다. 백수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어버이의 소득액이 많아서 소득분위가 높아졌으니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본인소득만이 산정이 됩니다. 세대분리의 조건은 만 30세 이상, 배우자와 결혼, 중위소득 40 이상 벌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중위소득 40는 월 80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적어도 3개월 일해야 하고 세금이 신고되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2023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 및 지급액 그리고 소득분위가 너무 높을 때 낮추는 방법에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장학금 신청 잘하셔서 만족스러운 학교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월소득이나 재산액 환산 등 계산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및

소득분위 구간별 최대지원금액 1종류 기준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부터는 기초차상위 포함 모든 구간에 관하여 등록금 전액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얘기하니 최신화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다가가면 학자금 지원 구간 최신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