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인적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셋째 자녀 몰아주기 상세하게 알아보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13월의 대금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 안하셨다면 지금 신청하시고 끝나신 분도 잘못된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각 항목별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 제시한 정보를 포함하여 최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인정공제 한도 정리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단, 소득 100만 원 이하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 부모 가정 100만 원 직계존속부모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경로우대공제100만 원,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신용 카드 사용 금액을 같이 신청합니다. 자녀 추가공제 아니면 출생 입양자 공제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 신청합니다.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연봉이 비슷한 경우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부부가 적절하게 분배해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 구간을 낮춰야 전체 환급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2, 의료비 소득공제
의료비 소득공제는 수입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데 그 이유는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가 넘는 사용금액에 에 대하여 15 금액을 세금공제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 120만 원4,000만 원 times 3의 초과분에 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총급여가 8,500만 원인 경우 255만 원8,500만 원 times 3의 초과분에 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 급여 4000만 원 120만 원 초과분부터 세금공제 가능 총 급여 8,500만 원 255만 원 초과분부터 세금공제 가능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과다적용사례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출한돈만 되며 자기가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다공제 사례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넣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지 않고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관련한 주의할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하는 경우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장남이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어버이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과장남 모두 공제 불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의료비서류를 받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지만 표기가 안 되는 개별적으로 의료비영수증이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의료기관에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있는 세금공제 내용에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한도가 없습니다.고 합니다. 해당 항목은 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업 아니면 발달재활바우처 제공기관이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실비센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내용인데.실비센터에서는 법적으로 바우처를 함께 받을 수 없음 바우처 센터에 문의를 하니 바로 특수교육납입증명서라는 것을 발급해주셨습니다. 시설구분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를 작년 7월에 신청해서 운좋게 8월에 바로 발급받아 사용한 내역을 모두 보내주셨습니다. 바우처를 사용해도 소득금액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그 일부의 본인부담금과 사비로 주 1회씩 수업듣던 것을 모두 포함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인정공제 한도 정리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단, 소득 100만 원 이하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 부모 가정 100만 원 직계존속부모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경로우대공제100만 원,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신용 카드 사용 금액을 같이 신청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의료비 소득공제
의료비 소득공제는 수입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데 그 이유는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가 넘는 사용금액에 에 대하여 15 금액을 세금공제 해주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출한돈만 되며 자기가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