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과 무료조사 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과 무료조사 방법

우리나라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고 합니다. 아래 영상의 표지에는 부동산 폭락 전세 터진다. 라고 적혀 있지만, 내용은 등기부 등본이 공신력이 없습니다.는 것과 HUG가 전세사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겠지만, 가령 어떤 사람이 집을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해도 24시간 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위에 전세사기부나 부동산 사기부가 따로 있는 것 갈아요. 영상 보시면 전세사기가 이렇게나 전역으로 또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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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 등기부등본 열람

집계약 등기부등본 열람

현행법상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주가 누구이고, 대출금액은 얼마인지 등의 내용을 표시해 주는 것이지 등기부등본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등기소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집을 사서 손해를 본 사람이 전 집주인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신력이 없더라도 우선적으로 등기부등본 확인은 부동산 거래시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확인해 봐야 할 부분 중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금 더 꼼꼼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말소된 근저당권은 빨갛게 물든 줄로 쭉 그어져 있었으나 이게 정말 없어진 게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공신력 부재에도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하려면?

그렇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인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등기의 공신력 부재로 인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2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한 공인중개사 곽모씨는 주거용 부동산은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야 등기부등본과 불일치하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며 주택은 비교적 거래가 잦아서 등기부등본에 존재하지 않는 소유자가 등장해 소유 사실을 입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연관 거래를 할 때 집주인을 직접 대면하고, 부동산중개인에게 좀 더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당권이 의심된다면 말소사항이 담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은행에 대출 상황을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부분 은행에는 대출 내역을 기록해두는 장부와 이중대출을 막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형식적 심사주의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있어서 형식적 심사경계를 따르기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형식적 심사주의란 등기관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형식적으로 심사해야만 되는 취지로 필요 서류가 갖추어 지기만 하면 등기를 받아주는 것일 뿐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앞서 말씀 드렸던 이야기처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해도 등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형식적 심사경계를 따르는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거래가 활동적이게 이루어 지므로 등기를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등기신청을 하면 조금은 1주일 정도 걸리는데, 등기관이 필요서류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인의 배다른 형제가 상속재산으로 다투게 될지 혹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고의적으로 개입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합니다. 보시면 수개월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전세사기는 도무지 막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지 말고 납세증명서 미리 떼다가 첨부하라고 하는 것은 안되나요? 임차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야 임대인에게는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권리 충돌이 발생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1억 5천만원에서 1억 6천 5백만원 첫번째 변제 가액을 인상한다고 적혀있는데, 선입견인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은행에서 대출 받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변제 받은 돈 1억 6천 5백만원 죄다. 은행에 갚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그게 임차인 보호에요. 은행 보호에요. 전세자금도 대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은 집 주인들이 대출금을 못갚았든 어쨌든 해서 은행이 그 대출 원금이나 잔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이지만 그 물건이 은행이 대출해 준 금액보다.

자주 묻는 질문

집계약 등기부등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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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부재에도 안정적인 부동산

그렇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인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등기의 공신력 부재로 인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2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한 공인중개사 곽모씨는 주거용 부동산은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야 등기부등본과 불일치하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형식적 심사주의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있어서 형식적 심사경계를 따르기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