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법 (표제부 갑구 을구 근저당) 알아보기

등기부등본 보는법 (표제부 갑구 을구 근저당) 알아보기

부동산 임대 아니면 매매할 때 등기부등본 볼 줄 몰라 공인중개사 말만 듣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우리한테 수수료를 받고 안정적인 거래를 해주겠거니 생각합니다. 잘못되어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있었으나 계약할 때 기초 지식이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알려드릴 테니 계약 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한글이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을텐데 쉽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압류, 경매개시다짐 등기, 예고등기소유권의 말소 아니면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 가처분등기소유자의 처분을 금지 등이 모두 갑구에 표시할 사항입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갑구에 기재합니다. 그 부동산에 관련해서 제일 먼저 하는 등기는 소유권보존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해야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부분이 표제부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고 할 수 있으며, 전체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에서 거래예정인 부동산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기에 전월세 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전용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대지권의 표시는 구분소유가 가능한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해당 호수 혹은 구분소유자가 전체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갑구 체크포인트
갑구 체크포인트

갑구 체크포인트

현소유자와 매도자 혹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무요건 확인해야 하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등이 있을 경우 주의해야 하며, 구분등기가 가능한 아파트 등을 제외한 부동산의 형태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도 무요건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및 일부 대출 등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보증보험 및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권 외 권리와 연관된 부분담보설정 내역 등

전세 계약 시 주변에서 많이 들어본 소리로 나보다. 우선하는 권리, 선순위 채권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순위내역을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사항으로는 전세권과 근저당권이 있을 것입니다. 1 전세권 전세권은 현재 전세거래를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인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보증금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면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3억원이 설정되어 있다면야 임차계약에 의거하여 현 임차인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3억원이 있으며 임대인임차인 2자간의 전세권 설정거래를 체결해 전세권 설정등기를 완료한 것이라고 보면됩니다.

소유권과 연관된 부분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연관된 부분으로. 해당 건물이 지어진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소유권 변동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계약 시 임대인 혹은 매도자가 갑구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무요건 체크해야 합니다. 참조하여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조회 시 아래와 같이 매매목록을 체크하여 조회하면 현재 소유자가 언제 얼마에 해당 부동산을 거래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및 매매가격이 적절한지 참고용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외 갑구에서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등의 사항이 발견될 수도 있었으나 이럴 경우 웬만하면 거래를 거르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제부 알아보기

가장 많이보는 집합건물로 확인 할 텐데 부동산 계약 시 표제부에 보이는 주소와 정확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역과 건물의 명칭, 동, 호수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계약하는 주소가 이루 아파트 B동 102 호면 표제부와 동일한지 확인해 주세요. 표제부에는 102호라고 적혀있었으나 건물에는 B02호라고 적혀있다면야 잘못 될 가능성이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요악 알아보기

요악은 등기부등본에 현재 유효한 사항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장 되는 갑구 을구를 보시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계약할 때 소유자, 주소를 올정의롭게 보고 요약본만 보시면 문제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살며 한번쯤은 보게 되니깐 보편적인 지식이라도 알고 계약하길 바라며 최대한 쉽게 풀어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부등산 등기부등본 pc, 모바일버전 열람 및 발급 방법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압류, 경매개시다짐 등기, 예고등기소유권의 말소 아니면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 가처분등기소유자의 처분을 금지 등이 모두 갑구에 표시할 사항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부분이 표제부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구 체크포인트

현소유자와 매도자 혹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무요건 확인해야 하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등이 있을 경우 주의해야 하며, 구분등기가 가능한 아파트 등을 제외한 부동산의 형태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도 무요건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