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길 영어로 road vs street 차이 비교 구분하기

도로 길 영어로 road vs street 차이 비교 구분하기

오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운전 경력이 옛날의 분들도 이 내용을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 차가 가야 하는 차로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건데요.여러분들은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나요?내일부터 현장에서 추월 차로 단속이 진지하게 시작된다고 하니 확실히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승용차와 35인승까지 중형 승합 차는 모든 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36인승 이상 승합 차를 비롯해서 버스, 소형 화물차, 건설 기계, 오토바이, 픽업트럭까지 모두 오른쪽 차로만 통행할 수 있어요.

참고로 승용차 및 중형 이하 승합 차에 트레일러를 연동한 경우도 왼쪽 차로 주행 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란
자동차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란

자동차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란

자동차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한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6월에 다시 부활했고, 2018년 6월부터 간소화되어서 이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 차로만 잘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 왼쪽차로, 오른쪽 차로 운행 가능한 자동차는

자동차 종류 중 승용차와 35인승 중형승합차는 모든 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36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소형화물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픽업트럭은 오른쪽차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및 중형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를 연동한 경우에는 왼쪽차로로 주행가능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도로에서는 당연히 1차로는 왼쪽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구분 없이 모든 차량들이 모두 2차로로 통행해야 하고 추월 시에만 1차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 시, 앞지르기할 때에만 오른쪽 차로 차량이 왼쪽 차로 통행이 잠깐 가능합니다.

추월차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면
추월차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면

추월차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면

최근 독립 주행 차량이 늘어나면서 크루즈 기능을 통해 정속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했습니다. 유투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도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갔다는 컨텐츠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추월차로1차로에서 오랜 시간 정속주행을 하면 안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추월차로에서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고속으로 주행하는 것은 괜찮다고 알고들 있죠. 하지만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지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속이든 정속이든 추월차로를 이용한 지속 주행은 모두 불가합니다.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편도 4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만약 버스 전용차로가 있다면야 버스전용차로는 따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 차로 첫 번째가 추월차로, 이후에 반으로 분배해서 적용합니다. 일반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애매한 분들은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 구분하는 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피해가 없으실 겁니다.

특히 소형 트럭이나 픽업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정차로별 통행 방법

주행차로 구분은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행 레인은 차량들의 주행 속도와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교통수단 흐름을 원만하게 하며, 추월차선은 빠른 차량들의 추월을 허용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도 안전하고 원활한 주행을 가능케 합니다. 그동안에도 이같이 차로 구분과 연관 법규가 있었지만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제부터는 주의집중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 지난 21일 경찰 발표의 요지입니다.

잘 알지 못했고, 알아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주행 차로 법규에 관하여 이번 기회에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왕 시행된 시책에 관하여 따를 수 밖에 없으니, 규칙을 준수하여 교통수단 안전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운전 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조해야만 되는 좋은 마음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왼쪽차로

자동차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한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월차로에서 고속으로

최근 독립 주행 차량이 늘어나면서 크루즈 기능을 통해 정속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