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사용방법 (보너스 항공권 구입 경험담)
우리나라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대부분이 이용중입니다. 여러형태의 카드들로 혹은 포인트들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기도 하고, 그 마일리지로 해외여행도 가기도 하는데요. 해외여행을 가려면 체류기간에 비례해서 내 짐도 늘어나게 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과 무게를 넘겼을시 추가요금은 어느정도나 되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당황하시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내 휴대 수하물의 규격은 핸드백 하나의 세 변의 합이 115cm45in 이내 아니면 각 변이 위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cm, 55cm, 40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때 좌석이 일등석이나 프레스티지석은 기내 휴대 수하물을 2개총 무게 18kg까지 가능하며 일반석은 1개휴대용가방1개총 무게 10kg 까지만 가능합니다.
일반생활의료용품
우산, 손톱깎이, 포크, 수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은 대부분 소지한채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체온계, 주사바늘, 휠체어 등 의료장비와 보조기구 역시 소지한채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건전지와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도 수화물 규정에 의거 탑승이 가능하지만 액체로 된 위생용품샴푸,폼클렌징등은 100ml 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전에 공병으로 옮겨 담는것이 좋습니다.
수화물 규정 반입 제한 품목
자극성 물질, 인화성 물질, 폭발물과 방사능 물질, 압축가스 외에 비행기와 타인의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들은 수화물로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항공 위험물로 의심되나 반드시 운반해야 하는 운송물의 경우 MSDS에 서류를 제출하고 운반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식으로 기내 반입을 제한하는 품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팔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화약, 조명탄, 폭죽 지뢰 등 폭발물류는 비행기 어떠한 곳이도 싣을 수가 없습니다. 성냥, 부탄가스, 휘말유, 페인트 등의 인화성 액체로써 70 이상의 알코올 음료 역시 소지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안전의 위협을 가하는 방사성, 전염성 물질들도 소지할 수가 없는데요. 표백제, 수은, 독극물, 생물학적 위험 물질 등이 되겠습니다.
진에어 항공 탑승
첫째 진에어는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 터미널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진에어 항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2 여객터미널 3층에서, 보통 EF사이에 체크인 카운터가 마련되어 있지만, 본인의 그날의 탑승자연환경을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해당 체크인 카운터를 가기 위한 최적인 주차장 공간은 WEST, 공항으로 들어가는 연결통로는 A, B입니다.
진에어 탑승 시간은 갈 때는 2시간 30분 올 때는 2시간 50분이 걸렸으며, 앞 뒤 좌석이 저가항공의 특성상 비좁지만, 짧은 비행이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브라질 출도달 구간 초과 수하물 요금
204292cm에 해당하는 크기의 요금은 일부 특수 수하물에만 한정되며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일본 중국 홍콩 타이완 섬 마카오 몽골 구간 초과 수하물 요금
아시아 내 구간한국 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몽골 구간 제외, 괌 팔라우 구간 포함초과 수하물 요금 국내선 구간은 무게 초과시 1kg당 2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수하물과 연관된 자주 묻는 질문중 몇가지입니다.
Q. 마일리지로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공제 마일리지가 다릅니다. 대한항공 탑승시에만 이용 가능하며 가족 마일리지 합산도 가능합니다. Q. 음식물을 수하물로 위탁할 수 있나요? 국내선의 경우 음식을 수하물로 위탁할수 있습니다. 국제선은 목적지별로 검역과 세관 규정이 다르므로 해당국가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생활의료용품
우산 손톱깎이, 포크, 수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은 대부분 소지한채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화물 규정 반입 제한
자극성 물질, 인화성 물질, 폭발물과 방사능 물질, 압축가스 외에 비행기와 타인의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들은 수화물로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폭팔성 인화성, 유독성
화약 조명탄, 폭죽 지뢰 등 폭발물류는 비행기 어떠한 곳이도 싣을 수가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