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대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경기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보증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보증료 중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환급 금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신청자의 본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참고해서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보증료 지원에 관하여 알고싶다면 이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이때, 청년은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만 19살 34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면서, 연소득액이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혹은 지원자 본인(혹은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연중 내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보증증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서약서, 위임장(필요시)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외 대상
제외 대상

제외 대상

외국인, 재외국민 주택택소유자배우자 포함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기업 숙소 등 혜택을 이미 받은 사람. 전세보증금반환보장 가입보증서사본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문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일반 혹은 상세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신청인 명의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1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지금까지 신청기간, 신청자격, 제출서류, 문의방법에 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