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대법관 판결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일합니다. 보시면 법인차량을 매도, 매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처음에 진행할 때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발급하는지 몰라 진땀 흘렸던 체험 이후로 이제는 서류를 척척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업무상 아니면 개인적으로 차량을 매도, 매수하면서 정보를 찾는 분이 계신다면 도움이 될까 하고 끄적여봅니다. 법인에서 법인으로 아니면 법인에서 개인으로 차량을 매도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등등 몇 가지 서류가 있지만 오늘 설명해 드릴 서류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일반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원방문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기계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

최고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열람과 발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열람이란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로 기관 등에 제출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을 계약할 때 확인 용도로 볼 수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부동산에서 소유자나 그 외 제한물권 등을 확인하는 용도로 열람을 하며,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발급은 기관 제출용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 파일을 말하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사실 등기부 등본 열람과 발급 시 문서상의 차이는 없지만 열람은 확인용, 발급은 제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장점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장점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장점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시간 절약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 일을 처리하면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빠르게 필요한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정확성 대법원인터넷등기소는 디지털화된 시스템으로 등기 일을 처리하므로 인간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오류를 예방할 수 있어 등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투유명세 대법원인터넷등기소는 온라인 시스템이므로 등기 업무의 과정과 결과를 여러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편의성: 대법원인터넷등기소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먼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편 검색, 소재 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 여러가지 주소 입력 방식이 나옵니다. 이 중 편한 대로 입력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다소 소재 지번이나 도로명으로 검색을 많게들하지요. 그다음, 부동산 구분란은 아파트나 빌라 똑같은 경우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일반 단독주택 똑같은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하나하나씩 열람해야 합니다.

저는 가장 편하게 자주 하게 되는 아파트로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해볼게요. 시도, 리동, 지번까지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동호수까지 입력을 하면 끝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이 부동산 소재지와 소유자의 성씨만 보입니다. 여기서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부동산이나 등기와 연관된 일을 처리할 때, 최고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열람을 해보세요. 문서로 제출을 할 예정이라면 발급을 이용하여 출력을 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

최고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열람과 발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장점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시간 절약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 일을 처리하면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먼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