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세율과 자경농민 귀농인 취득세 감면요건

농지 취득세율과 자경농민 귀농인 취득세 감면요건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기 1.신축 소형주택 신규 취득은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8를 부담하게 되어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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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감면 대상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감면 대상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이 감면됩니다. 이 혜택은 주택 가액에 따라 계산된 취득세 등록세 세금에서 200만원을 뺀 차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만 20살 이상이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세대 합산 소득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100 감면받는 방법이 3가지나 있다는 깜짝 놀랄만한 사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글 아파트 취득세와 등록세 계산은 주택 수, 가액,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 계산기 사용으로 쉽게 계산 가능하며, 취득 후 60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에는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 주택공급대책 관련 지방세 지원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임대 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줄어든 여건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여러가지 소형주택아파트의 제공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지만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농지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농지의 취득세는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취득의 원인이 상속에 의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 신고시에는 취득세신고서와 매매계약서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여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농지 취득세율

농지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매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취득 당시 가액의 1천분의 30입니다. 백분율로 표기하면 3입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농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2.3입니다. 취득세 외에도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납부를 해야 함 농지 취득세 계산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취득세액을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받고 절세하자

경작용 토지를 취득할 때 일정한 사유농사용 농지, 농지 조성용 임야등가 발생하면 감면되기도 합니다. 토지나 농지를 매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농지 같은 경우는 대토나 8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신청을 하고 등록하게 되면 2년이 지난 후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50% 감면받고 국민연금 보조금 지원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등이 있습니다.

또한 8년 이상 자경이 입증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매년 3700만 원 이상 다른 소득액이 있다면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과세 합리성 및 납세편의 제고 등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하여 세법에 의거하여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특수관계인 본인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23.2.28.으로 조세행정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반영 지금까지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됩니다.

한편,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참여하는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이 감면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0일 주택공급대책 관련 지방세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임대 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줄어든 여건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여러가지 소형주택아파트의 제공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농지의 취득세는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