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계획서 포함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간편 신청 법
농지를 구입해 보신 분들이나,농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으신 분이라면 농취증 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란 무엇이고, 어떠한 방안으로 신청하는 것인지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농취증이란 무엇일까?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줄임말로 농지를 매매,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해 취득하였을 때 소유권 이전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메뉴 검색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퀵메뉴를 찾으려 했는데 없었습니다. 페이지 위에 있는 민원서비스 탭으로 접속합니다. 민원서비스 탭을 터치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뉴 창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민원 신청안내 탭을 클릭합니다. 대부분의 서류 발급은 민원 신청안내 메뉴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 신청안내 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 검색창에 농지취득자격을 검색합니다. 검색을 하면, 농업경영계획서 아니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아니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총 세가지를 고르는 메뉴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내역 기재
위 페이지에서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하거나, 오른쪽에 있는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아래와 같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상자가 3개 나옵니다. 나는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했던 메뉴 중, 세차례 것을 선택하여 입장했다. 그럼 본격적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내역을 작성하면 됩니다. 주소 입력 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심의 대상인지 청에 한 번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는 공매를 통해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자의 구분에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을 선택했다, 취득 원인은 경매나 공매를 통해 취득할 경우 경락을 선택하면 됩니다.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 및 제재 강화
1 농지 취득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살펴보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합니다. 조사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 병행 2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를 신설합니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식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빠른 강제처분이 되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개선합니다.
4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및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1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대상자 1 농업인 아니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2 농업법인 3 학교 및 공공단체 등 4 주말 훈련 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5)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전용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므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용사업 완료시점은 해당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아니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날 등 준공이 완전한 시점을 말합니다. 전용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취득하려는 자가 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2021년 농지 취득 자격 검증 강화
지자체가 농지 취득 자격 검증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성취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분명히 합니다. 1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연관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합니다. 현행 취득 면적, 노동력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rarr 개정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 거리 추가 예시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2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록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됩니다.
귀농을 고려하여 농지를 매입할 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농지가 불법으로 건축물을 세우거나 도로포장을 한 경우 농지로 인정되지 않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현장심사에서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하고자 하는 농지에 불법적 용도로 활용되고 있거나 형질변경이 있는지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불법 건축물이나 토지 형질변경 내용이 있으면 농지 복구 계획서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된 사실이 있는 토지라면 농지전용 허가 사실 입증 확인서도 필요합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토지의 이용 목적과 활용을 분명히 하고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과 난개발을 막고 안정적 농업생산과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로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이지만 농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목적이라면 그렇게 힘든 절차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취득자격증명 메뉴 검색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퀵메뉴를 찾으려 했는데 없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내역
위 페이지에서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하거나, 오른쪽에 있는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 및 제재
1 농지 취득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살펴보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