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

들어는 봤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에 대하여 알려드릴까 합니다. 느리게 잘 읽어보시고 할아버지나 할머니, 부모님에 해당되신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지,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 및 등급 판정 기준에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부양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힘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혹은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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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양식이 다른 이유

의사소견서 양식이 다른 이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발급하는 의사소견서 양식이 다를까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의사소견서는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위한 다른 양식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도덕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의사소견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또 이 시행도덕 보안 서류라서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이라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치매 진단일자, 원인, 병명 등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이유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 등급 신청을 하고 나면 공단에서 신청한 분 댁에 와서 사전 인정조사를 하는데요, 이어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합니다.

이때 등급 판정할 때는 인정조사한 결과와 또 의사소견서 데이터를 참조해서 등급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견서는 등급 판정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내용 구성

그러면 이러한 의사소견서 내용 구성은 어떠한 방법으로 되어 있을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기초 의사소견서입니다. 대부분이 의사소견서로 끝나는데요, 4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목록을 올바르게 기록해야 합니다. 신청한 분의 주요 질환 즉, 뇌출혈, 뇌경색, 치매, 척추협착증, 파킨슨병 등 올바르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내용 구성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서류 및 처리기간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노인장기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볼 수 있습니다. 2. 의사소견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3. 스스로가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신 지참.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인척 등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1부.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정밀 연구출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1부. 5. 처리기간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부득정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필요물품 복지용구 지급 혹은 대여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주거나 대여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용구 급여 지급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를 제공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입니다. 급여품목은 아래와 같이 18종으로 한정되지만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고, 구입 품목과 렌트 품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을 받는 시점에서 다시 정밀 연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본인부담금과 연간한도액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차이

요양 병원은 의료적 처치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 가게 됩니다. 국민건강 보험이 적용되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않아도 입원할 수가 있습니다. 요양원은 돌봄을 목적으로 하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합니다.면 요양 병원, 돌봄 위주의 요양 서비스가 필요합니다.면 요양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주의 사항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무조건 법정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만 인정됩니다. 법정양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도덕 별지 제2호 서식입니다. 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나 입원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20이며, 나머지 80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단, 저소득층이나 생계곤란자 등 경감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0% 혹은 0%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37,590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23,46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소견서 양식이 다른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발급하는 의사소견서 양식이 다를까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이유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 등급 신청을 하고 나면 공단에서 신청한 분 댁에 와서 사전 인정조사를 하는데요, 이어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 내용 구성

그러면 이러한 의사소견서 내용 구성은 어떠한 방법으로 되어 있을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기초 의사소견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