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서비스 신청 대상 노인복지 무엇이있을까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 에 대한 지원정책을 여러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인돌봄서비스는 홀로사는 오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와 안전보호를 위한 관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일상생활의 영위가 까다로운 노인에게 건강유지 와 건강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노후 생활안전보장을 위하여 방문형, 통원형, 복합형으로 운영 중이며 직접적인 서비스와 연계를 통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기준에 관하여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아니면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 지원에 혜택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는 대상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특히 독거노인, 신체적 장애가 있는 노인, 우울증 등으로 자살위험에 놓인 노인들을 위주로 생활력과 사회력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기초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기초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청소끼니 준비 등 가사서비스, 은행 업무나 장보기 등 일상적 외출 시 함께 이동하고 일을 보조해 주는 등의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는 월 시간 한도 내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 기본서비스 개별화된 끼니 지원 및 영양 관리, 심리지원, 시설보호 지원, 교류 증진 지원 등 특화 서비스는 대상자에 따라 중장년 특화 서비스와 가족 돌봄 청년 특화 서비스로 나뉩니다.
이같은 경우애 지역 상황과 수요에 맞게 지자체가 대상자별로 기획해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가 까다로운 중장년을 위해 개별화된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 동행이나 건강생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격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 부상, 격리 등으로 혼자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까다로운 중장년만 40 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게 될 지고 있는 소위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만 13 34세에게 돌봄과 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1, 재가 돌봄가사, 동행 지원 서비스
가장 기본이 되는 서비스로는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청소끼니 준비 등 가사서비스, 은행 업무나 장보기 등 일상적 외출 시 함께 이동하고 일을 보조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자는 월 시간 한도 내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를 받을 있습니다.
2, 지역 상황 및 돌봄 필요 중장년 개별화된 서비스개별화된 특화 서비스란 대상자에 따라 중장년 특화 서비스와 가족돌봄청년 특화 서비스로 나누닌다.
이같은 경우애 지역 상황과 수요에 맞게 지자체가 대상자별로 기획해 제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가 까다로운 중장년을 위해 개별화된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 동행이나 건강생활을 지원할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이라면 심리지원이나 사회적 교류를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64세 소득에 상관없이, 만 4064세 중장년 중 질병이나 부상, 격리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움에도 돌봐줄 수 있는 가족, 친지가 없거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으로 돌봐줄 수 없거나, 고립되어 있다면야 이런 상황 역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서비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우울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쓸쓸한 상황 등에 처한 경우라면 서비스를 첫째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만 1334세 중증 질환 아니면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도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청년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준은 대상자의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친족 등 자녀를 제외한 동거 가족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누구나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돌봄 서비스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국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선정한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 시군구 혹은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이용자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요 내용
기초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기초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청소끼니 준비 등 가사서비스, 은행 업무나 장보기 등 일상적 외출 시 함께 이동하고 일을 보조해 주는 등의 서비스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일상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격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1 재가 돌봄가사, 동행 지원
가장 기본이 되는 서비스로는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청소끼니 준비 등 가사서비스, 은행 업무나 장보기 등 일상적 외출 시 함께 이동하고 일을 보조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