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과 다른 외국인근로자외국인기술자의 홈택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한 해가 또 저물어가면서 1년 동안 본인이 낸 세금에 대한 총정리를 하게 될 시점이 돌아왔어요. 다름 아닌 13월의 대금 연말정산이지요.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이며, 환급받게 될 세금은 얼마인지, 연말정산에 대한 전체 내용 알기 쉽게 풀어서 정리해 봅니다. 2023년 귀속 변화하는 연말정산, 꼼꼼히 체크하세요소득,세액 공제과세표준환급 등 소득공제는 1년동안 본인이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한도
다음으로 의료비 세금감면 한도와 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율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표로 만들어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이 의료비 세금감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이라면 3 초과 금액인 210만 원을 의료비로 사용했어야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등 세금감면 의료비 범위
세액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로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에 제공한 비용, 의약품 및 한약 처방비용, 장애인보장구 구입 아니면 임차비용, 병원용품 구입 아니면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아니면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중 시력보정용 안경 아니면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요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해당 산후조리원이 국세청에 데이터를 제시한 경우에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비용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진찰이나 치료, 질환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에 제공한 비용을 말합니다. 치료나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제공한 비용과 장애인보장구를 직접 구입 아니면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아니면 조합해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아니면 이와 닮은 제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의료비 배우자 연말정산 몰아주기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 미만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지출액과 총급여액 3 초과부분 여부를 따져보고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스스로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감면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에 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 원 지출한 경우 180만 원에 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 4000만 원 times 3 120만 원 180만 원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한도는 연 700만 원이나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근로소득요금에서 모든 소득공제금액의 합계액을 뺀 액수입니다.
위 과세표준액에 아래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본인이 1년간 내야 할 최종 세금입니다. 본인이 내야 할 총 세금은 얼마? 혹은 환급액은? 이제 다. 왔어요. 지난 1년간 본인이 낸 세금을 모두 합한 요금에서 위 산출금액을 빼면 본인이 마지막으로 내야 할 세금입니다. 그 액수가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플러스로 나오면 마지막 달에 본인이 내야할 세금입니다.지금까지 연말을 맞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본인이 내야할 세금은 얼마이며, 환급받게 될 세금은 얼마인지, 연말정산에 대한 전체 내용을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해 궁금증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금감면 한도
다음으로 의료비 세금감면 한도와 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율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표로 만들어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등 세금감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로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에 제공한 비용, 의약품 및 한약 처방비용, 장애인보장구 구입 아니면 임차비용, 병원용품 구입 아니면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아니면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등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진찰이나 치료, 질환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에 제공한 비용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