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유리한 세율은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유리한 세율은

그 외 소득이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으로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소득을 제외한 소득 중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거의 모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에 해당되며,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외 소득은 원리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다만, 복권당첨금 등과 같이 일부 그 외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매번 그 외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아니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뇌물, 아선 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 환급이란?
종합 소득세 환급이란?

종합 소득세 환급이란?

종합 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는 과세 신고 기간 이전에 원천 부과된 세금기납부세액 이 최종 소득액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로 산출한 세금액결정세액 보다. 큰 경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득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정해지는데, 정해진 세금보다. 이미 더 납부를 한 상태라면 환급을 받는 것이지요. 직장인들을 제외된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크게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분들이시겠죠? 개인 사업자의 경우 1 전년도 11월 중간 예납 세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 2 결손금 소급공제로 전년도 5월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3 사업과 연관된 소득 외 소득과 연관된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결정세액보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아래 종합소득세에 연관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외 소득, 연금 소득 등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납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그 과정이 비슷합니다. 직장인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중간 입사자 아니면 퇴사자 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을 때 이미 3.3를 미리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원천징수라고 불리는 3.3가 일괄 적용되어 월급을 수령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내거나, 적게 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예외대상

아래와 똑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 면제 아니면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그 외 수입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경우 등

직장인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그 외 수입이 3백만 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도 연말정산 방법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 공제 등의 여러가지 공제를 하고 난 뒤에,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최종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납부 세액이 있을 시 공제하고,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하여 자신이 내야 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등의 세금감면제도 및 세액 공제를 활용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을 낮추긴 위한 방법과 같습니다. 분명한 세금 계산 방법은 추가 포스팅으로 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 선택 조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결심하는 조건은 세율입니다. 앞에서 지속해서 언급했지만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는 20 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 에서 45 까지 있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적용받는 세율이 6 , 15 인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하네요. 종합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면 24 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네요. 예를 들어 그 외 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는 경우라면 그 외 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지출로 인정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 소득세 환급이란?

종합 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는 과세 신고 기간 이전에 원천 부과된 세금기납부세액 이 최종 소득액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로 산출한 세금액결정세액 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아래 종합소득세에 연관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외 소득, 연금 소득 등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납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예외대상

아래와 똑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