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고급 자동차 기준 변화 3,000cc가 넘어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기초연금 고급 자동차 기준 변화 3,000cc가 넘어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되는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장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확인 예시 및 신청 시 주의사항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확인 예시 및 신청 시 주의사항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확인 예시 및 신청 시 주의사항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기준연금액은 323,180원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기초연가격에서 일부 금액이 감액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에는 개별적으로 기초연가격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내용으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하여 그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범위에서 일부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및 수령
기초연금 신청 및 수령

기초연금 신청 및 수령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관할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의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 사무소 지점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동이 어려운 경우라면 국민연금 사무소 지점에 방문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사무소가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50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구분 23년1월 23년 12월 기준연금액의 10 32,318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1,59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23,1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84,770원 기준연금액의 200 646,360원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24년에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올랐습니다. 선정 기준액이란 기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말합니다. 2024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으로 5.2씩 인상됐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금액도 올랐습니다. 단독가구는 33만 4,000원으로, 부부가구는 53만 4,4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연금액 인상은 크게 되지 않았으나 수급 대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bull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예시

국민연금 50만 원, 근로소득 200만 원,아파트 5억 원, 예금 1억 원 보유 시,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일까?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50만 원 0.7 x 근로소득 200만 원 108만 원 1,144,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5억 1억 3,500만 원1억 2,000만 원 x 412 1,483,000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2,627,000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2,627,000원이므로, 단독가구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고 부부가구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2024년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현재 국민 연금을 기초연금의 150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50 까지 감액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혼자 사는 집 기준으로 국민 연금을 50만 1,00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본 연금을 최대 16만 7,000 원까지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에 대한 기준도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배능력 3,000cc 이상 아니면 차량 가격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했는데 이제 배기량은 기준에서 빠졌습니다.

배기량과 상관없이 차량 가격으로만 계산됩니다.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해서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올해는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고 소득과 자산 기준에도 변경 사항이 많기 때문에 꼭 재신청하셔서 연금 받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확인 예시 및 신청 시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및 수령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50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구분 23년1월 23년 12월 기준연금액의 10 32,318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1,59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23,1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84,770원 기준연금액의 200 646,360원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