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며 지금은 더 이상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만 65세부터 지급되는 제도로 과거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며, 만 65세 이상에 수입이 많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이 국민연금에 해당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으로 부르시는 연금이 노령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나이가 되면, 평생 동안 수령하는 연금입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기초연금과 비슷하게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국민연금의 세 종류인 장애연금, 노령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의 경우 중복해서 수령이 되지 않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추가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이 가능하시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수령액 비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마지막 차이점은 수령액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최대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령연금은 개인별로 다른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납부기간, 납부액, 개시 연령 등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며, 최저보장수준은 월 30만원입니다.
타 연금제도와 중복 여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한쪽을 많이 받으면 한쪽이 줄어드는 형태다. 기초연금은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직역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역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스스로가 납입한 만큼 되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회보장제도라서 비슷한 혜택을 받는 경우에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한쪽이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의 것을 유족연금식으로 받게 되는데, 이럴때 모두 다. 받지 못하고 일정 비율로 감액되어서 받는다.
노령연금이란 ?
선진국에서 일찍부터 운용되었으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달할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요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금액인 감액 노령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60세에 달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 즉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여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23년 기준 484,770원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액등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 검색해보고 중복수령이 가능한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수급조건에 맞는 분들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이 국민연금에 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수령액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마지막 차이점은 수령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연금제도와 중복 여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한쪽을 많이 받으면 한쪽이 줄어드는 형태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