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혜택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혜택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내용은 지원금을 받을 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생활을 영위하다가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직장을 잃어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면 조건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받을 걸 못 받게 됩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과 자격조건 혜택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필요할 때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신청조건에 해당되지 않았어도 생활상황이 변해서 조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보다.

생계지원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게 특정 금액을 지원하여 생활 유지를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원금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합니다. 의료보장은 1종 혹은 2종 여부에 따라 자신의 본인부담 수준이 다르지만, 수급권자는 자신의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거지원은 임차 가구에게는 임차료전월세 비용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게는 수선비용을 제공합니다.

교육지원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해당 혜택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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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기초생활 수급비 조건

24년 기초생활 수급비 조건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는 조건을 따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것은 나의 소득상 수급비를 받는 층에 해당되냐 안되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활용하여 복지정책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선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기준은 매번 조금씩 상향조정되며, 가구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근로소득250만 원 가구원수 3명, 임차보증금 1억 원으로 대략적으로 입력해 봤는데 소득인정액 140만 원이며 중위소득 32가 나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는군요. 생계급여의 자격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하지만 담당관이 직접 판단하면 분명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업로드된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내용입니다.

이 금액의 이하에 해당해야 해당 급여조건에 해당된다는 뜻이지요. 선정기준은 각각의 급여가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위의 도표를 보시면 1인 기준 623,368원 이상이 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야만 되는 뜻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의 변화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별 요건 및 지원금이 변경됩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상향 : 이는 수급자에게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됨을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의 검증 : 이 두 요소는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득 인정액 표준의 완화 : 이를 통해 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공통 변경사항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 공통 변경사항으로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개편, 공제금액 상향,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등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근로 및 사업이익 공제 연령이 24세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청소년 한부모의 근로 소득 공제금액은 400,000원에서 600,000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서는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재가의료급여 일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어르신 근로 및 사업이익 공제 연령도 20만 원 추가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가정 정책에서는 다인6인, 다자녀3인 가구의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이 인하되고, 초중고 교육급여도 11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학교나 건물에 입학 혹은 재학한 자녀가 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안 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연 1회 학년 초 일괄 지급되고 금액은 자녀의 학년에 따라서 다릅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이 가정에 중학생이 두 명이면 3월에 약 92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말고도 지원받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할인, TV수신료 면제, 도시가스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자도아검사 수수료면제, 상하수도 요금감면, 인터넷 30 감면, 무료소송, 압류방지 통장, 핸드폰 기본료,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4년 기초생활 수급비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는 조건을 따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것은 나의 소득상 수급비를 받는 층에 해당되냐 안되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근로소득250만 원 가구원수 3명, 임차보증금 1억 원으로 대략적으로 입력해 봤는데 소득인정액 140만 원이며 중위소득 32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의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별 요건 및 지원금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